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2015.05.28. 선고 2013헌가6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528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당해사건 원고가 2010.11.19. 18:30경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1.4.20.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5.24.자로 취소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당해사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1구단5593)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21347) 계속 중 제청법원이 직권으로 위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2013.1.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6.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3조 제1항 제1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구 도로교통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6.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3(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2·3, 6호 내지 제8(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11, 13, 15, 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결정주문

구 도로교통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6.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3조 제1항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의 요지

의회유보원칙 위배 여부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살인, 강간 등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대상 범죄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흉악 범죄나 법익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조항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은 범죄의 실행행위 수단으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과 같이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자동차등을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일정 기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 제65조 제5호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같이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부분은 포섭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이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대상범죄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이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입법자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운전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운전 적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 및 그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취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본 입법자의 선택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이 2011.6.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면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서 임의적 취소사유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사항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자동차등을 이용한 살인 또는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2005.11.24. 선고한 2004헌가2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인 구 도로교통법(2001.12.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고, 2005.5.31. 법률 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78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결정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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