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20101213일 설치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회 답>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20101213일 설치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612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납북자법이라 함) 9조제1항에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가 최대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 위원회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6·25납북자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13215 판결례 참조)입니다.

먼저, 위원회 출범 관련 통일부 공문서[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296(2010.12.9.)]에 따르면, 6·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1213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25납북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존속한지 4년이 되는 날은 20101213일부터 기산하여 “20141212이 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최대로 연장하게 되는 경우는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20141213일부터 기산하면 “20161212로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해당 기간도 위원회 존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6·25납북자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고유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보고서 작성과 보고 및 공표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산정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개월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612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51, 2014.10.31.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4-0589]  (0) 2015.05.03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569]  (0) 2015.05.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법제처 14-0635]  (0) 2015.05.0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법제처 14-0595]  (0) 2015.05.02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법제처 14-0664]  (0) 2015.05.01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53]  (0) 2015.05.01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군·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637]  (0) 2015.05.01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법제처 14-0582]  (0)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