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 받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 또한,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 대표회의가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지사유로 든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고, 다만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지 여부·참가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발생할 뿐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에 종전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고용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139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5.01.1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10.17. 판정, 2014부해33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8.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의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2.7.16.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이하 이 사건 현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8.15. 주식회사 ○○에 고용승계 되었으나 같은 달 18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1996.11.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8.18.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달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0.17.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0.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4.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 및 위탁관리계약서에 의거 당연히 2014.8.15.자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로 고용승계 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18일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현장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와는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7.17. ○○관리 소속이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2.7.16. ○○관리와 2013.7.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 사건 현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왔다.[노 제8호증의1 근로계약서, 사 제2호증 임명장]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7.16. ○○관리와 2014.7.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노 제8호증의2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의1 서약서]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5.23.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하였고, ○○관리는 같은 해 6.11.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 17명 모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만료를 이유로 같은 해 7.15.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노 제14호증의1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예고 통보의 건, 노 제14호증의2 수령증, 노위 제5호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주택업자 선정이 지연되자, 2014.7.9. ○○관리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노위 제7호증 계약기간 연장 요청 건, 사 제9호증 ○○○○ 계약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동의회시의 건]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7.1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이 사건 사용자를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노 제11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4, 5, 6), 노위 제6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7)]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16. ○○관리와 계약기간을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같은 날 ○○관리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사 제1호증의3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의2 서약서]

. ○○관리는 2014.7.31. 및 같은 해 8.1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 16명 전원으로부터 위·수탁계약 만료를 이유로 같은 달 14일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사 제8호증 관리사무소 직원 16명의 사직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4. 입주자대표회의와 아래 내용의 특별시방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15일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노 제4호증 특별시방서, 노 제5호증 위·수탁관리계약서, 노 제15호증 합의서]

. 이 사건 사용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8.8. ○○○○구로부터 위 항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노 제12호증 민원접수에 따른 사실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귀하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 승계할 의사가 없어 새로이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오며, 만약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노 제9호증 고용승계 거부 및 인수인계 요청의 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8.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변경에 따라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노 제10호증 관리사무소장 변경에 따른 원활한 관리업무인수인계 협조요청의 건]

.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항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4.8.18. 개최 예정이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 유임 여부에 대하여 의결한 결과, 유임을 거부(유임 5, 반대 15, 기권 1)하기로 결정하였다.[노위 제3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8)]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 받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10.9. 선고 200355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대법원 1997.11.28 선고, 9622365 판결 참조), 대표회의가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지사유로 든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고, 다만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지 여부·참가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발생할 뿐이다(서울행정법원 2008.1.31. 선고 2007구합488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 및 위탁관리계약서에 의거 당연히 2014.8.15.자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18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 및 항 내지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7.16.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근무를 해 오다가, 2014.7.16.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완료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종래 사용자인 ○○관리 측과 연장 체결한 사정만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이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8.15.부터 그 위수탁관리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승계의사(이는 특별시방서 및 위수탁관리계약서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신규채용의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후속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탈락한 경쟁업체가 행정관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동조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래 사용자인 ○○관리와 근로계약을 연장 갱신한 같은 해 7.16.을 전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 제6조 및 그에 부속된 특별시방서 제4호의 취지가 종전의 관리소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전 직원의 고용, 인사이동, 징계 및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의 노무관리 및 임금지급 등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한 ○○관리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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