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법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고등교육법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

 

<회 답>

사립학교법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고등교육법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사립학교법1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1),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2),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14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1),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2),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3)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고등교육법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으로서,교육기본법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서의 교육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험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는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학교경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이사선임의 자격에 대하여 교육경험을 가진 자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접 학생 등 타인을 가르치는 직무에 실제 종사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학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서 학교의 교직원은 모두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 교직원 중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을 교육경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업무의 경험을 학교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경험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만약 사립학교법21조제3항의 교육경험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서와 같이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라고 구분하여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립학교법21조제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을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하여 이사회의 교육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는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고등교육법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62,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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