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심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220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9.5. 선고 201145346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상운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11구합23139 판결

변론종결 / 2012.6.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6.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중재재심3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협약 제9조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은 2010.3.29.부터 2011.1.26.까지 임금협약 갱신 등을 위한 단계교섭을 수차례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 제9조제2항 및 임금산정표 등에 관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그 신청 당시 원고는 기존 임금체계(정액급여=기본금+야간근로수당+근속수당) 유지, 기본급 4,320원으로 인상 및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 가산 지급을 주장하면서 참가인 주장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신설에 반대하였고, 반면 참가인은 근무일 1일당 2,000, 만근(25일근무) 50,000, 매월 1회 선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신설하여 정액급여에 추가하는 것과 기본급 4,110원의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5.20. 기본급을 유지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참가인 소속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1)에게 근무일 1일당 2,000, 만근(25일 근무) 50,000원을 매월 1회 선지급하는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명목을 신설하고 이를 정액급여에 포함하기로 하여 임금협약 제9조제2항은 정액급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구성되고,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율에 따른다.”, 임금산정표는 별지 임금산정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6.29. 이 사건 중재재정에 관한 원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1, 5, 22,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의 종기가 지났고 2012년 임금협정서가 적용되고 있어 이 사건 중재재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재정 유효기간의 종기가 2011.12.31.까지로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지만(22-2의 기재), 만일 이 사건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임금협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87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국가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그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으로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월 1회 이상 선지급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까지 포함하여서만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구성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판단

1부터 4, 19부터 22, 24, 2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미만이어서 이 사건 중재재정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 법령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은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소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를 운전복, 식대, 학자금, 명절 선물, 지역노조 및 단위노조 지원금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용도를 둘러싸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2항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뺀 나머지 정액급여의 최저임금 초과 여부

이 사건 중재재정은 참가인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측과 한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 합의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월 5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고, 이에 터 잡아 기본급은 4,110원으로 동결,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 가산 등을 일체로서 고려하여 별지 임금산정표와 같은 내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임금인 이상, 그것이 별지 임금산정표 정액급여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중재재정에 따라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2)의 합계는 815,560[=기본급 805,560(4,110×196시간)+근속수당 10,000]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적용되는 2011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최저임금 846,720(4,320×196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른 중재재정

이 사건 중재재정이 설령 국토해양부에서 20107월 마련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이하 이 사건 사용지침이라 한다) 상의 “‘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하여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고, 기본급 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지침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액급여 항목에 속하는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일 뿐, 나아가 이렇게 지급된 기본급, 수당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것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소결

이 사건 중재재정 상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중재재정은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체로서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전부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중재재정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제9조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금협약 제9조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을 취소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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