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에 관한 질의

 

<질 의>

❍ 약국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무기질 제품)을 소비자의 요청으로 1일 섭취량만큼 나누어 포장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은 소분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다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가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포장된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제품을 소분하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품목제조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존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조제의약품처럼 소분 포장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1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소분 보관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대용량의 원료성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보관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대용량의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는 것은 소분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해당 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은 동 제품에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없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완포장 상태에서 필요한 양만큼 덜어 사용한 후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1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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