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을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은?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에 따라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보관·판매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는 상태 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 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100%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한우스지(우건)와 도가니 제품을 한팩에 포장한 제품명이 한우스지·도가니인 경우 성분 및 함량에 한우스지·도가니 100%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2. 축산물 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 가공 품 4) 나)에서 ‘2가지 이상의 식육 종류 또는 부위 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지와 도가니는 서로 다른 부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각각의 부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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