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원의 경우 격일제 근로하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바, 월차유급휴가의 사용내용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개요>

-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제(시업시각:06시, 종업시각:익일 06시, 익일 휴무)

- 월차유급휴가 사용형태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로 12시간 휴무를 부여한 후 나머지 12시간은 근로를 제공(06시부터 18시까지 휴무, 18시~익일 06시까지 근로)

- 근로자 요구사항 : 월차유급휴가는 1일 사용하여야 함에도 12시간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사용한 12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요구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대가 역일상 2일에 걸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속하는 24시간이상으로 주어도 무방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로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휴무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경우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별도로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와 같이 별도로 월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3272,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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