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관련

 

<질 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회 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금치산자 등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되, 그 중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수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인은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 기존의 운송사업자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동일업종 간의 운송사업자 사이에서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부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이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업종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및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업종 간의 양도·양수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동일업종 간에는 일부 양도·양수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신규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허가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양수인이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만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6.8. 선고 91누11544판결 참조), 양수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족할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322,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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