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질 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조건부 수급자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활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나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교육이나 취업알선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활사업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실시되는 사업의 형태 등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이 다양하나 공공근로 등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 우선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자활사업의 사업주체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조건만 다를 뿐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조건부 수급자에 지급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경우 비록 임의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만,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자활근로사업에 비록 3년 이상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53,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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