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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법제처 13-0627]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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