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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 교차하는 왕복 4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대법 2010도7009】
【판례 2000도2116】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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