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 [법제처 11-0362]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가적용되는지[대법 2011두12207]
-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판례 2002두12809】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