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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갱신기대권
【2012두2819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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