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15]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술용역 업체에 종사하는 민원인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사업계획 면적: 6만㎡ 이상 25만㎡ 미만)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환경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제1호)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②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 소규모 환경형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 참조)임을 고려하여 특정 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든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이 그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①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실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의제되는바,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 그 사업계획 면적도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15,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