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근로복지과-595]
고콜
2017. 4. 10. 10:24
<질 의>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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