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24]
<질 의>
❍ [질의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 [질의2]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기간 범위가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2조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