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975]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당 규정을 신설한 구 건축법(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수선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대수선신고(「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수선하려는 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포함되는지?
<회 답>
구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가 포함됩니다.
<이 유>
먼저 일반적으로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것(법령입안·심사기준(2024) 610p 및 643p 참조)으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내용에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 건축법령의 본칙에서는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건축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제4호에 따른 대수선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건축법에서는 제4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10.24. 시행된 구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고, 이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고 표시(2018.2.12. 의인반호 11908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만약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건축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주요 부분에 대한 대수선이 필요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도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없어 화재 등 비상상황에 여전히 취약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 건축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집행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법제처 2024.4.4. 회신 23-0976 해석례 참조)인데,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구 건축법 제49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의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신청되는 경우부터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법령등(「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여, 만약 대수선을 하려는 기존 건축물이 구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가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975,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