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870]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2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33025호로 일부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별표 1의6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신설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 전에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2025년 12월 11일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설치신고만 하고 준공검사 등은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만 한 경우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회 답>
2025년 12월 11일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경우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그 경과조치는 같은 영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5년 12월 11일 전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3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제34조제3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바(제37조제1항), 같은 법에 따라 설치신고부터 신고 수리, 설치 및 준공검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5년 12월 11일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라야 하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별 법령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법제처 2017.9.13. 회신 17-0316 해석례 및 법제처 2013.10.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추가(2022.12.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되어 2025.12.11.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함에 따라, 종전 기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같은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공포일부터 3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경우에도 강화되기 전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해석하는 것은 수질환경을 보전하려는 「하수도법」 및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1일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경우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870,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