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이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단69398]

고콜 2026. 1. 13. 13:02

【서울행정법원 2025.11.21. 선고 2024구단69398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693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인사혁신처장

• 변론종결 / 2025.10.17.

• 판결선고 / 2025.11.21.

 

<주 문>

1. 피고가 2024.5.23.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중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5.23.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3.6.24.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7.25. 우측 팔 부위에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전박부),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 및 우측 발 부위에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근육긴장 발목 및 발’ 진단을 받은 후 2024.1.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위 2023.6.24.자 부상을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4.5.23.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전박부)’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하고,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 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근육긴장 – 발목 및 발’은 구체적인 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불승인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두5324 판결 참조).

 

나. 갑 제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대학교 E병원장, F대학교 G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3.6.24. 토요일경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체포 과정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오른쪽 팔 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를 누르는 등 팔꿈치 부위에 힘이 가해지고, 왼쪽 다리로는 피의자를 제압하고 오른쪽 다리로 중심을 잡으며, 영상(갑 제14호증) 3:09 부분에서 원고가 일어나면서 오른쪽 발목 부위에 불편감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2) 원고는 2023.6.29. I병원에서 팔꿈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고, 운전을 할 때마다 당기듯이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2023.8.14.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질병분류번호 M771) 진단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3.7.21. H에 내원하여 ‘현장에서 근무 중 우측 발목을 외측으로 접질렀고, 계속 아픈 상태이며, 우측 주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고 범인 체포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2023.7.25.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우측, S932),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전박부, S5348), 근육긴장, 발목 및 발(우측, M6267)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3.10.26. I병원에서 발목 부위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파열(M2427), 우측 족관절종비인대 부분 파열(M2427) 진단을 받았다.

3)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의학자문 의뢰를 거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 중 근육긴장, 발목 및 발(우측)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진구성에 해당하는 만성 병변으로 이 사건 부상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4) F대학교 의과대학 G병원 소속 감정의(정형외과-팔)는 원고에게서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의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팔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D대학교 E병원 소속 감정의(정형외과)는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과사용에 의한 건손상으로, 건의 미세 손상이 있으면서 반복적인 부하에 노출되어 건증이 생기는 것인데, 원고의 영상 소견상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고, 일회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5) D대학교 E병원 소속 감정의(정형외과)는 족관절 부분의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및 종비인대 부분 파열 상병과 관련하여서는 족관절의 내번과 외회전 손상이 누적되어 만성 파열이 일어나는데, 원고의 영상 소견상 해당 상병이 확인되고, 다만 원고의 2023.6.29. I병원 진료기록상 족관절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회성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근육긴장-발목 및 발(우측) 상병에 관하여는 족관절의 인대 손상이 확인되기 전의 임상적으로 내리는 임상적 진단명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위 나.항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바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부상일 이후에도 해당 부상 부위를 과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상 당시 오른쪽 팔의 상박 부위 및 왼쪽 다리를 이용하여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피의자를 제압하고, 제압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관절을 이용하여 중심을 잡는 등 팔꿈치 부위의 과사용과 우측 족관절에 대한 외회전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경찰관인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비교적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들은 이 사건 각 상병이 진구성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관절부분의 과사용 또는 회전이 반복되면서 손상이 일어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부위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다만 이 사건 각 상병 중 근육긴장-발목 및 발(우측)의 경우 족관절 인대손상이 확인되기 전의 임상적 진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은 이 사건 부상일을 포함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손목 및 우측 발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불승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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