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951]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청서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서는 가족묘지등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는 시장등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시장등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시장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법제처 2025.2.24. 회신 25-0032 해석례 및 법제처 2025.6.13. 회신 25-0351 해석례 참조)이고, 시장등에게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951,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