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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801]

고콜 2026. 1. 6. 15:50

<질의요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하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우선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우선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개발지원법령의 문언, 체계 및 취지(당초 의원발의안에서 법의 적용 범위를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지역활성화지역의 요청권자를 ‘도지사’로 규정하여,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은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임(2013.4.18. 의안번호 1904568로 발의된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일 법률 제19155호로 제정되어 2023년 7월 1일 시행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관할구역변경법”이라 함)에서는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제2항 전단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에 관한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는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정 관할구역변경법 부칙 제5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정 관할구역변경법 부칙 제5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적용시한을 연기하는 등 제정 관할구역변경법 부칙 제5조를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적용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제정 관할구역변경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정 관할구역변경법 부칙 제5조제2항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의 같은 법 시행에 따라 함께 변경될 필요가 있는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해서도 이를 개정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둔 특례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개별 법령 적용관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 법령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통일한 것인바, 이러한 특례적 성격의 규정은 그 문언에 반하여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이 어느 종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지는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고, 낙후도에 변화가 없음에도 군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도 지역적 환경이 악화되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성장촉진지역 지정과 관련된 조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도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801,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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