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916]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1호), 학원의 명칭과 위치(제2호)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원칙(院則)(제1호), 학원 시설평면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학원의 시설평면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라 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나.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라 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제처 2025.4.21. 회신 25-0204 해석례 및 2021.12.7. 회신 21-0798 해석례 참조.), 법령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원 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로 원칙(院則)(제1호), 학원 시설평면도(제3호),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제4호),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호)를 규정하고 있고, 학원 설립·운영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시설평면도(제3호) 및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교육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90일 미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바, 학원법령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반드시 내국법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명확한 규정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거나 90일 미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의 학원설립·운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제7호)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학원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등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구(법제처 2012.7.19. 회신 12-0343 해석례 참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제처 2025.4.21. 회신 25-0204 해석례 및 2021.12.7. 회신 21-0798 해석례 참조.), 법령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원 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로 원칙(院則)(제1호), 학원 시설평면도(제3호),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제4호),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호)를 규정하고 있고, 학원 설립·운영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시설평면도(제3호) 및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교육감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제1호), 같은 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바, 학원법령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반드시 내국법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명확한 규정 없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의 학원설립·운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제7호)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학원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등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구(법제처 2012.7.19. 회신 12-0343 해석례 참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91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