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교수 노동조합과 사립대학교 사이에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

고콜 2026. 1. 6. 15:31

【서울행정법원 2025.10.16. 선고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병합) 중재재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대학교 C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5.08.28.

• 판결선고 / 2025.10.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중재* 사건에 관하여 2024.9.11. 한 중재재정과 중앙2025중재* 사건에 관하여 2025.7.1. 한 중재재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중재재정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대학교에는 교원 약 1,445명이 소속되어 있다. 참가인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B대학교 소속 교원 약 154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3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24.5.2.부터 2024.6.13.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와 교섭하였으나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교원노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원고와 참가인의 이견을 조율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4.7.23.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모두 거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여 2024.9.1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재재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중재재정’이라 한다). <아래 생략>

다. 참가인은 20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25.2.24.부터 2025.4.1.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와 교섭하였으나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원고와 참가인의 이견을 조율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5.5.19.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모두 거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개시하여 2024.7.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중재재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이라 한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5호증

 

2.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나.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의 2023년도, 2024년도 임금협약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3조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 제33조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므로,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이하 ‘비효력사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중재재정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면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령이 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사·의결권을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은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비효력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중재재정에 임금협약을 포함시키고 이를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는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임금협약 부분이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을 정한 것인지 여부

가)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의 임금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제6조제1항제2호), 다만 그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비효력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제7조제1항).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9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재를 개시하며(제10조제2호),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한 후 관계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12조제2항, 제5항).

나)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 포함된 2023년도, 2024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은, 교원의 임금 및 대부분 노동조건이 법정화되거나 예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경우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효력사항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사립대학교 교원 보수의 경우 법령이나 예산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대법원 2022.6.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참조),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이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원지위법 제3조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2006.5.25. 선고 2004헌바72 결정).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법령’이란 직접 법령의 형식으로 근무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교원지위법 제3조제2항만으로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국·공립대학교 교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사법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법인은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에 근거하여 교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수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사립대학교 교원에 관하여 교원지위법 제3조제2항이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사립대학교 교원에 관하여 교원지위법 제3조제2항을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법령’으로 보게 될 경우, 법령 등을 통해 정하는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보수 인상에 맞추어 학교법인 역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일률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개별 학교법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재정을 하는 경우보다 학교법인에게 더 불리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편으로는 사립대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④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와 같은 ‘교비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교원의 보수 등과 같은 근무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정해진 경우 이를 학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사·의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즉,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는 예산의 편성, 확정,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법인세입예산과목, [별표 2]에서 법인세출예산과목, [별표 3]에서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 [별표 4]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으로 나누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각 세입, 세출예산 과목을 ‘항’, ‘목’,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33조와 그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재무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초·중등교육의 경우 의무교육 내지 무상교육 원칙이 적용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대신 부담하므로(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제4항) 재정운용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클 수밖에 없으나, 대학교육의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독립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 재정운용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원은 의무교육의 주체로서 의무교육성, 표준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대학교 교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재정운용과 교원 역할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초·중등학교 교원 노동조합과 달리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이 보수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자유로운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보수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 또한 비효력사항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임금협약 부분이 사립학교법령을 형해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 포함된 2023년도, 2024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이 사립학교법령상 교원 보수 결정절차를 형해화하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항이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대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학교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공정성·건전성을 제고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는 ‘교직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원 노동조합이 사립학교 경영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령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 취지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실현하는 모습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3.16.자 97마966, 967 결정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심사·의결 권한이 어느 정도 제한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재정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 따른 교원 인건비 증가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서 정한 보수 인상률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B대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종전부터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노동조합과 매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다음 해 이사회에서 사후적으로 이에 관한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을나 제2호증),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이 정한 보수 인상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구 교원노조법(2020.6.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5헌가38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가입자격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교원노조법의 개정은 학문의 자유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립대학교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노동쟁의에 관한 노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재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을 준수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충돌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제1차 중재재정의 2023년도 단체협약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2023년도 단체협약 제12조는 신임교원의 경력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만으로는 중재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12조에 관한 중재재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단체협약 제12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제1차 중재재정은 위법하다.

2) 판단

2023년도 단체협약 제12조는 ‘원고는 신임교원 임용 시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나 제3∼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12조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도 없다.

① 참가인은 202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하였고, 그 요구안 제16조제3항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에서 100%까지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위임을 받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제4조제1항 4호와 같은 내용이다.

②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원고에게 대학교원자격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임교원 임용 시 경력을 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에 참가인이 주장한 신임교원 임용 시 경력산정 조항을 포함시키진 않았으나, 중재절차에서 참가인이 대학교원자격규정 제4조제1항제4호와 같은 내용을 중재재정에 추가할 것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2023년도 단체협약 제12조 규정을 추가하여 중재재정을 하였다.

③ 이러한 단체교섭·조정·중재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는 2023년도 단체협약 제12조의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자격규정 제4조제1항제4호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신임교원 임용 시 경력산정과 관련한 내용은 단체교섭과 조정·중재절차에서 참가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던 것이므로, 조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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