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 [법제처 25-0843]
<질의요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위탁기업등”이라 함)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등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1호에서는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같은 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등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같은 항 각 호 중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 사항 외의 사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쟁 조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같은 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1조의2제1항(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등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주기적인 조사 권한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는 위탁기업등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법제처 2025.11.21. 회신 25-0759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은 별개의 목적으로 도입된 분리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위탁기업등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분쟁 조정에 대한 검토범위는 위탁기업등이 분쟁 조정을 요청한 내용에 한정되고, 위탁기업등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만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법제처 2009.4.28. 회신 09-0079 해석례 참조)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와는 달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절차는 위탁기업등이 요청하는 분쟁 사항을 조정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업등의 분쟁 조정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위탁기업등은 분쟁 조정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분쟁 조정 요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점, 만약 분쟁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까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쟁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분쟁 조정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843,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