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25-0774]
<질의요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제2호나목2)가)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기준을 규정하면서,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및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①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②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또는 ③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이상 2%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수익적 행정처분인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으로도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헌법재판소 2005.5.26. 선고 99헌마513 결정례 참조), 만약 법률의 위임을 받고도 하위 법령에서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처분의 근거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에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처분권자의 법률 해석과 집행에 따라 자의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도록 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표에서는 개개의 사유별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제재처분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같은 영 별표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표에서 별도의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및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정지 기준 없이 “공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에서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774,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