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03]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공동관리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함.)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 답>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 공동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가목)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동주택과 인접한 공동주택을 새로운 공동관리의 단위로 하여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는 관리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8.4.2. 회신 18-0033 해석례 참조), 공동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각각 구성하기보다는,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입법취지인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절감 등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기구를 포함함)를 구성하여야 하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0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결기구만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603,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