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고시원 총무 업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서울동부지법 2023나24772]

고콜 2025. 12. 12. 11: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6.18. 선고 2023나24772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4772 임금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6가단141869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6. 선고 2018나26958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 변론종결 / 2024.04.30.

• 판결선고 / 2024.06.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593,629원 및 그중 1,869,654원에 대하여는 2016.8.19.부터 2018.5.31.까지, 55,723,975원에 대하여는 2016.8.19.부터 2024.6.18.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93,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423,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지상 D 5층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에서 2013.8.6.부터 2016.7.3.까지 총 1063일 동안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0,000원의 임금과 50,000원의 식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6월분 임금까지 지급받았고, 퇴직 무렵에 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F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피고는 1일 1시간 정도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13시간 정도라고 주장하며 참고인 G도 원고처럼 월급 750,000원을 수령하고 1, 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바, 원고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월 근무시간이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이 28.9시간(일 4.1시간 정도)으로 산정되므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부분은 행정 종결하고, 월 급여 75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2,678,076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 1,978,076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근무형태의 특수성,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불입건하기 바람”이라고 지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7.3.24. 원고가 제출한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그 외 근로 내용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확인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마.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 35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3(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근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으로 구두 계약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위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고시원에서 대기하다가 즉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위 13시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임금 700,000원은 2013.8.6.부터 2016.7.3. 동안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의 일부인 58,293,629원[2013.8.6.부터 2016.7.3. 기간 중 3년의 시효로 소멸한 2013.8.부터 2013.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13.11.1.부터 2016.7.3.까지의 근로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고 한다)동안의 주휴일을 포함한 최저임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차액의 합계인 50,839,169원 + 미지급 퇴직금 7,454,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식비 50,000원을 포함한 월 750,000원 상당이며, 월 사용료 400,000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고시원 다른 총무들의 증언과 사실확인서, 이 사건 고시원 근무의 특성과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실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위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조사 결과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청구 수용처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고용 경위, 업무의 종류와 내용, 성격과 강도, 피고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8.6.부터 2016.7.3.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다.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라.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피고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 업무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이나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9, 10, 11, 13, 14, 15, 17, 18, 30, 31, 32, 62, 112, 1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은 그 시간에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더라도, 그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고시원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오전 10시에 개방하고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점,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을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 원고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원고가 주로 하는 업무는 입주문의자에게 연락이 오면 이 사건 고시원의 방을 보여주거나 입주민의 입퇴실 관리업무 등이었고, 위 업무는 피고나 입주민들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로 돌발적으로 지시 내지 요청을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메일로 입퇴실 현황보고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이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 1층 주차장부터 6층 옥탑까지 전반적인 건물관리를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의 업무는 특정된 것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 또는 입주민들의 돌발적인 지시 내지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다른 대체 근무자 없이 혼자 이를 처리하였다.

(2)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가) 원고는 2013.7.경 인터넷 고시원넷사이트에서 피고가 올린 근무시간대가 ‘종일(자기시간 무지하게 많음)’이라고 기재된 근무조건을 보고 이 사건 고시원에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총무 구인 사이트에 의하면, 근무시간대가 ‘종일’인 경우 오전에서부터 저녁 시간을 포함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제1심 증인 G은 2016.9.경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원고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채용된 자로서,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서 하는 일은 하루에 1시간도 걸리지 않는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한편 원고는 G이 이 사건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였다거나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G의 위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제1심 증인 G은 제1심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를 한 후 명확하게 증언하였고, 문자메시지 등 자료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1심 증인 G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의 근무시간이 원·피고 사이에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고시원의 입주민이 원고에게 ‘항상 계시는 거에요?’라고 묻자, 원고는 ‘항상있어요 24시간. 사무실문은 11시 닫고 아침 10시 오픈’이라고 답장하거나, 이 사건 고시원의 입주문의자가 2016.6.22. 오전 8시 33분경 원고에게 전화로 지금 방을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물어보자 원고가 위 입주문의자에게 10시에 문을 연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바, 원고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 사무실 문을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11시에 닫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 1개월에 1회 정도 업무현황보고를 하였고, 원·피고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빈도는 1주일에 평균 3~4회 정도에 불과하며, 그 시간대는 10:00 ~ 22:00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응대한 시간대는 10:00 ~ 23:00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고시원의 입주민은 2014.4.1.부터 2016.7.3.까지 총 825일 동안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3일에 1번 정도의 빈도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시간대는 대부분 08:00 ~ 23:00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민원에 응대한 시간대는 10:00 ~ 23:00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3)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 유무

(가) 피고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고시원을 방문하였고, 대부분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원고를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80, 183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ctv를 통해 원고의 업무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독하였다거나 실질적 휴식시간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서의 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고시원 총무 업무의 특성상 이용객이나 민원인이 찾아오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전화가 오거나 입주민 등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했고 휴게 중이라도 즉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면 근로를 하여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고시원에 상주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원고의 현재 위치를 묻지 않은 채, ‘입주문의자가 지금 이 사건 고시원의 방을 보러 왔으니 방을 보여주라’고 지시하거나 ‘입주계약서를 쓰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원고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고시원이라는 장소에 구속되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이나 입주민의 돌발적인 방문 빈도가 매우 간헐적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그 시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피고가 그러한 승인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특히 피고는 2016.1.26. 오후 9시 23분경에도 원고에게 “전화 좀 받으라고, 참나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이 운영하는 주인이라 생각해봐 같이 일하겠어”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원고의 전임자가 작성한 이 사건 고시원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손님 방문 응대 매뉴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고시원의 입주문의자의 돌발적인 방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라는 취지의 피고의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하였고, 피고 역시 노동청 대질신문 당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휴게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원의 사무실에도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휴게시간이나 브레이크 타임 등에 관한 언급이나 원고를 대신할 대체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의 사무실이 아니라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피고나 입주민의 요구나 문의에 응대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긴 대기시간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원고를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할 때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를 위해 대기하여야 하도록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마. 원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1) 최저임금 지급의무

가)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각 규정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한 원고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지급 임금이 원고가 근로한 시간에 상응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액의 범위

가) 최저임금액 산입대상 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을 위하여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은 통화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고(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과 월 50,000원의 식비는 근로자인 원고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과 월 50,000원의 식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주휴수당

(1)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한 일 평균 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429.66시간[= (1일 근무시간 13시간 × 주 7일 × 4.34주) + (1일 주휴시간 8시간 × 4.34주)]이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기간 동안 시간당 임금은 1,629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 700,000원 ÷ 월 근로시간 429.66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2013년 내지 2016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모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다음과 같이 53,188,93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50,839,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음 생략>

 

바.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8.6.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7.3.경 퇴직하였는바, 원고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월 임금에 미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인 2016.4.4.부터 2016.7.3.까지의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대체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7,454,46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 생략>

3) 나아가 피고가 원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700,000원을 퇴직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454,46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7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6,754,460원(= 7,454,460원 -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593,629원(=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50,839,169원 + 잔존하는 미지급 퇴직금 6,754,460원) 및 그중 제1심판결 인용 금액인 1,869,65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8.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5.31.까지, 당심 추가 인용 금액인 나머지 55,723,975원(= 당심 인용 금액 57,593,629원 - 제1심 판결 인용 금액 1,869,65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8.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6.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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