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원청(도급인)의 관리시스템을 업무 수행에 이용했으나 원청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파견 부정 [서울고법 (인천)2023나10014]

고콜 2025. 12. 9. 14:46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11.26. 선고 2023나10014·10021·10045·100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인천)2023나10014 근로자지위확인

               (인천)2023나10021(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인천)2023나10038(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인천)2023나10045(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항소인 / F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M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2.12.1. 선고 2016가합50814, 2016가합53004(병합), 2016가합59743(병합), 2019가합65411(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5.09.24.

• 판결선고 / 2025.11.2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이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제철, 제강, 압연, 강관, 주조, 단조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H, I 및 J에 공장을 두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J제철소와 관련하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이 사건과 관련된 업체를 총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입사일 및 소속업체, 담당 업무의 변동내역은 별지 2, 3. 목록 중 각 ‘업무내역’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J제철소의 생산공정 개관

1) 피고가 <주소> 일원에서 운영하는 J제철소는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위 제철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고로(용광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에 의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한다.

2) ‘고로’ 방식은 아래 제선공정, 제강공정, 연주공정, 압연공정을 거쳐 후판(두꺼운 강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① 제선공정: 원료(철광석, 석탄, 석회석 등)를 고로에 투입·용해하여 용선(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② 제강공정: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용강(불순물을 제거한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③ 연주공정: 용강을 주형(틀)에 주입하여 고체상태의 슬래브 등 중간 소재를 생산하는 공정

④ 압연공정: 슬래브 등 중간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압연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종류 및 생산방식에 따라 후판공정(두꺼운 강판인 후판을 제작), 열연공정(열연강판을 제작), 냉연공정(냉연강판을 제작)으로 구분되고, 이후 철강제품의 특성을 더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아연 등을 입히는 도금공정,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운송하는 출하공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3) ‘전기로’ 방식은 아래 제강공정, 연주공정, 압연공정을 거쳐 철근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① 제강공정: 철스크랩(고철 등)을 용해하여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② 연주공정: 고로 방식의 연주공정과 거의 유사하나 생산되는 중간 소재가 주로 빌릿(billet)과 박판용 슬래브임

③ 압연공정: 고로 방식의 압연공정과 마찬가지로 중간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압연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철근류를 생산하는 봉강공정과 박판코일을 생산하는 판재공정으로 구분됨

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지원업무 등

피고가 운영하는 J제철소에서 철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업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것은 ① 공정시험업무, ② 중장비 운용업무, ③ 천장크레인 운전업무, ④ 기타 조업, ⑤ 정비업무, ⑥ 롤샵 업무, ⑦ 고로집진수·환경수처리 업무로 구분된다.

1) 공정시험업무

제품 또는 부재료의 성분을 시험, 분석하는 업무로 이 사건 협력업체인 ‘K’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표 생략>

2) 중장비운용업무

중장비운용업무는 J제철소 내에서 지게차, 덤프트럭, 각종 중장비를 이용한 구내 물류·운송·수거·보급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천장크레인운전업무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 등을 이동시키는 업무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4) 기타 조업업무

J제철소에서 철강 생산 작업에 요구되는 각종 부수적인 공정과 관련된 업무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조업업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5) 정비업무

J제철소 내에서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업무로, 이 사건 협력업체 중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정비업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6) 롤샵업무

롤샵업무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롤샵을 점검 및 관리하는 업무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롤샵업체’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7) 집진수, 환경수처리업무

집진수, 환경수처리 업무는 고로에서 집진한 폐수에 약물을 투입하여 재사용하거나 탈수·배출하고, 각 공정마다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업무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환경수처리업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82, 841호증, 을 제15 내지 17, 246, 270, 292, 316, 334, 354, 364, 396, 413, 437, 651, 674, 730, 753, 797, 834, 12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P, L, BL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위 J제철소에서 철강제품 등의 생산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2005.6.30.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주위적으로는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이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설령 위 원고들의 고용의제 시점을 달리 보더라도 피고와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2005.7.1.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 중 ① 2010.8.1.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② 2010.8.2. 이후 2012.8.2.까지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2012.8.2.부터, ③ 2012.8.3. 이후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파견근로개시일(입사일)부터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J제철소를 운영함에 있어 주요 생산공정·업무 외의 지원공정·업무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피고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MES’라고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작업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도급을 준 업무는 장소적, 시간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근로자배치, 업무수행방법 등의 근태관리 및 휴가, 채용, 징계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여부는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 및 업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정 파견법은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개정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파견법은 일정한 파견근로에 대하여 2년 초과의 요건을 삭제하여 제6조의2 제1항제4, 5호에서 ‘사용사업주가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기간의 근로자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직접 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제정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및 구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2) 제정 파견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의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3)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근로자파견관계인 경우와 적법한 도급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원고별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4) 한편,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까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의 전제

원고들은 별지 3. ‘소속업체’란 기재와 같이 그 소속이 수차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위 ‘소속업체’란 기재 각 업체가 모두 피고의 협력업체이고, 그 각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별지 3. ‘업무내역’란 기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써 별지 3. ‘고용의제/의무’란 기재 시점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 및 해당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피고와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방식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각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계쟁기간 전후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에 관한 증거, 해당 근로자와 같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한 증거 등은 해당 근로자의 계쟁기간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근로자와 ‘동일’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거나,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추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별지 3. ‘소속업체’ 중 CZ(원고 R), DA(원고 S, T, U)는 피고의 J제철소 관련 협력업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데다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3. ‘고용의제/의무’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해당 업체 소속으로 별지 3. ‘업무내역’란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이후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위, 동일 협력업체가 아님에도 업무수행방식이 동일한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들은 별지 3. ‘고용의제/의무’란 시점 이후로서 주로 소제기 당시, 즉 별지 4, 5. ‘판단기간’란 기재 시점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해 공방하였다. 따라서 별지 4, 5. ‘판단기간’을 기준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 공정시험업무 협력업체(K) 소속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K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K과 아래 내용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생략>

나) K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업무수행 장소 및 업무수행 방식

(1) K 소속 원고들은 위 도급계약 중 ‘1냉연공장 공정시험’(원고 X, Y), ‘아연괴 투입공정’(원고 Z)을 담당하였다.

(2) 위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시험 업무는 ‘물리(재질)시험’과 ‘화학시험’이 있다. 물리(재질)시험은 각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강판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본시험과 각 생산라인에서 부정기적으로 지시되는 의뢰시험이 있다.

기본시험의 경우, K 소속 근로자들이 1일 3회 일정한 빈도로 냉연공정에서 출측된 품질검사에 사용될 시편을 수거해온다. 시편을 가지고 오면 MES(전산관리시스템)에 시편 입고를 입력하고, 피고가 MES 프로그램에 입력한 작업물량, 시편 인도 리스트, 시험정보서를 출력하여 확인한다. 시험정보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험결과를 얻기 위해 해당 시험용 기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각 시편을 절단기 등을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가공한다. 가공된 샘플을 시험용 기계에 투입하여 기계에서 도출된 결과 값을 확인한다. 시험결과 값은 Level2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저장되거나 K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직접 입력한다. K 소속 근로자들은 시험데이터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MES로 전송한다.

의뢰시험은 피고가 비정기적으로 각 생산라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샘플을 직접 가지고 와 시험요청을 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K 소속 근로자들은 의뢰시험을 완료한 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험결과를 직접 통보하고, ‘라인의뢰시험리스트’에 날짜, 근무조, 생산라인, 시편번호, 재질, 통보시간, 수신자, 발신자 등을 기재한다.

화학시험은 각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재의 성분검사를 하는 것으로, 산세(염산)시험, 아연포트시험, 압연유시험, 기타 화학시험이 있다. 그 중 아연포트 시험은 아연도금 성분을 분석하는 시험으로, 아연포트의 성분은 철판 도금 불량률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 라인의 센터에서는 시험 결과 값을 토대로 아연포트의 성분을 맞추어 도금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한다.

(3) K 소속 근로자들은 2018년 7월경까지 피고가 부자재 수입검사를 하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정시험업무 중 시편가공실은 피고의 품질보증팀과 함께 사용하였다. 당시 위 공간에 상주하던 피고의 품질보증팀 소속 근로자 중에는 시험실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었다.

(4) 피고는 K의 작업방식에 관한 각 시험항목별 작업표준서와 조업관리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일일생산계획을 정하여 K에 전달한다.

다) K의 보유설비, 자격취득현황 등

K 소속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험기계들은 피고의 소유였고, 피고가 별다른 대가 없이 이를 위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 K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특별한 자격증이나 면허 등을 요구·우대하지 않았고, 신규채용한 직원을 상대로도 1일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시험기계 안전작업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7, 갑 제248 내지 254호증, 갑 제676 내지 689호증, 을 제16호증의 5, 을 제548, 554, 556, 120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정시험업무 협력업체(K)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K 소속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J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제철 등의 품질관리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긴급재의 샘플이나 불량시편 등을 실험해달라고 수시로 요청하였고, 위 원고들이 수행한 시험 결과 값을 생산 과정에 반영하였다. 공정시험업무는 피고가 일정수준 이상의 제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지원 작업에 해당하고,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

(2) 위 원고들은 MES를 통해 시험대상, 시험항목, 작업량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받는다. 위 원고들이 정기적으로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피고가 수시로 요청하는 비정기적 업무 관련하여 K이 독자적으로 작업내용을 정할 재량의 여지는 없다.

(3)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시험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고가 제시한 각 시험기계의 작동방식, 결과측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 K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 등도 피고가 마련한 작업표준서, 조업관리항목 및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K은 직접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K 소속 근로자와 협의하여 스스로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며, 출근, 퇴근, 휴가 등 각종 근태관리와 승진과 징계, 인사명령 등 인사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K은 공정시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요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 이외 다른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K만의 사업계획서 등이 작성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K의 조직도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J제철소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맞춰 구분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공통 인정사실

가) 피고와 DB와의 도급계약

DB는 2001.2.22. 물류, 해운, KD 등 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J제철소 내 중장비 운용업무를 위탁받았고, P, M, O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재위탁하였다.

그 당시 피고의 협업부서에서 DB에 운송 의뢰를 하면, DB가 이를 확인한 뒤 하도급계약을 맺은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에게 중장비 배차를 요청하였다. DB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근로자들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없었다. DB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와 월 2~3회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의 근로자는 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는 중장비운용에 따른 도급대금을 DB에게 청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DB였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년경 이후에서야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는 차종 및 톤당 운송단가, 월정단가, 야간 및 심야 근무에 따른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고 있다.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업무수행과정(P, M, O)

P, M, O는 J제철소 내에 자체적인 관제실을 설치하여 소속 근로자 중 현장대리인(현장관제원)을 배치하였다. 피고가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을 통하여 상차지, 하차지, 운송품목, 운송량, 요구게시시각, 등록시각, 종료일시, 작업명 등을 특정하여 운송업무를 의뢰하면, 위 시스템의 계정(ID)을 부여받은 현장대리인이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의뢰내역을 확인하였다.

P, M, O의 현장대리인은 피고가 의뢰한 여러 개의 운송업무 중 운송장비의 상태, 소속 근로자 및 조업부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떤 업무를 누가 어떤 중장비로 운송할지, 작업순서는 어떻게 할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즉, 위 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은 구내운송 관리시스템과 연동된 PDA 또는 태블릿 PC(P, M이 직접 구입한 뒤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 중장비에 설치하였다)에 표시된 업무 중 어떤 업무를 어떤 중장비로 누가 수행할지 특정한 뒤 무전기를 통해 해당 운송업무를 소속 원고들에게 지시하였다. P, M, O 소속 원고들은 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후 PDA 등에 업무종료를 입력하고, 다음 업무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가 의뢰한 운송업무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운송지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현장대리인과 연락하였고, 현장대리인도 운송장비의 고장 등 업무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는 경우 무전기 등으로 소속 원고들과 연락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피고의 관제원과 운송업무 관련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40, 41, 42, 갑 제846 내지 852호증, 을 제797, 1121, 1124, 1127, 1168, 1169, 1170, 1217, 1254 내지 제1257, 1259호증, 을나 제12증, 을나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에 대한 2024.9.2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업체별 인정 사실

가) P

(1) P는 1977.8.10. 설립되어 공로운송, 하역, 철도운송, 포워딩, 컨설팅, 용역 등 물류 전반에 걸친 활동을 수행하는 철강재전문 종합물류기업으로, 2022.12.31. 기준 자산 총계는 약 3,130억, 매출액은 약 2,000억 원(2017.12. IFRS 연결 기준 약 4,335억 원)이다. P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뿐만 아니라 DC, DD 등 철강사들과 계약을 맺어 물류·운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피고와의 거래비중은 약 32%정도(2017년도 기준 약 8%)이다.

(2) P는 자금을 직접 투자하여 2021.6.7. 기준 총 355대 가량의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J제철소에는 약 70~80대 가량을 투입하였다. P가 투입한 중장비 중 계약기간이 경과한 것은 자체적으로 양도, 폐차 여부를 결정하였다.

(3) P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면허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장비 종류별로 조를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P 소속 같은 조 근로자가 대체 근무하도록 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P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장비 수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중장비 운용업체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들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았다.

(4) P 소속 원고들은 소성공장에서 생산된 부원료(분생석회 및 생석회)를 탱크로리나 밀폐형 덤프에 상차하여 제강공장(전로 호퍼)에 하차하는 업무, 25톤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을 사용하여 고철 및 폐자재를 운송하는 업무, 휠로우더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고철 및 자재를 상하차하는 업무, 궤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휠로우더가 상하차시 작업장을 정리하고 지금 등을 이적하는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1178, 1210 내지 1216, 126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에 대한 2024.9.2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M(피고보조참가인)

(1) M은 DE 그룹 소속 회사로 1988년 8월경 설립되었고(구 DF), 철강, 중공업,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M의 물류사업부는 항만하역 부분 연간 약 1,250억 원, 장비운영 부분 연간 약 600억 원, 운송 부분 연간 약 450억 원, 그 외 완성차 이송 및 국제물류 포워딩 부분 연간 약 280억 원 등 연간 총 매출 약 2,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을나 제4호증, 2023년도 기준 전체사업의 매출은 약 5,634억 원 상당이고, 2017.12. GAAP 연결 기준 매출은 약 5,718억 원이다). 그 중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은 약 600억 원 상당으로, M 전체 매출의 약 10% 상당, 물류사업 매출의 약 23% 상당이다.

(2) M이 J제철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장비는 모두 M의 소유이거나 M이 다른 중장비 운용업체(DG, DH, DI, DJ, DK, DL, DM 등)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체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조달한 것이고, 피고가 이에 관여한바 없다.

(3) M은 J제철소에 총 17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인력 관리 업무, 현장(작업) 관리업무, 안전 관리업무, 계약 관리업무, 관제 업무 등으로 나눠 자체적으로 직원을 배치하였다. M은 스스로 월별 근무표를 작성하여 장비 및 인력을 운영하였고, 결원이나 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 관리 담당자가 M 소속 근로자를 재배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 M 소속 직원들은 특정 자격 내지 면허를 소지하여 중장비 운용업무를 수행하였다.

(4) M 소속 원고들은 J제철소 1, 2제강공장 야드장 내지 수처리장에서 각종 슬래그, 지금(철덩어리)을 상차하거나 래들해체장의 폐내화물 등을 상차하여 자원화설비까지 운송하였고, A지구 스크랩장에서 특수차량인 T.T카(Tug Trailer Car)를 이용하여 고철(스크랩)을 상차하여 이동한 후 제강공장에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45호증의 1, 2, 을나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O 및 L

(1) O는 2014.3.1.부터 2017.3.29.까지 J제철소 A지구 내 고철(스크랩) 상·하차 및 운송업무, 카고크레인 등을 이용한 공구, 기계 및 설비, 자재 운반 업무, 밀스케일 상·하차 및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L이 2017.3.29. O 소속 원고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가 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2) L은 자사의 비용을 투입하여 27톤 트럭, 덤프트럭, 크레인카고 트럭, 고소작업차, 살수차, 진공호흡차, 지게차, 굴삭기, 휠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을 보유하고 있고, 중장비 구매 이외에 매각, 양도, 폐차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L은 신규 직원채용 과정에서 중장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L 소속 중장비 운전원들은 모두 중장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격 내지 면허를 갖추고 있다. L은 소속 근로자들을 운용가능한 중장비 별로 조를 나눠 배치한 후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소속 근로자가 대체 근로하도록 한다. L은 독자적으로 각 작업마다 작업표준서, 작업계획서를 구비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또한 매일 배차현황, 안전활동, 일일작업 등을 보고받아 L 주도적으로 각 현장별 적정인원을 판단하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4) L은 피고가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으로 운송 요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중장비를 배차하고, 운전원 및 보조원을 지정한다(O와 달리 PDA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3단 그라브굴삭기(집게 형태의 장치)와 L의 380굴삭기(마그넷 장치)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3단 그라브굴삭기는 화물자동차를 통해 반입되는 고철(스크랩)을 하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한 반면, L의 380굴삭기는 잔존 고철(스크랩)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내용이 구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17 내지 124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2024.9.2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Q

(1) 피고는 자원화설비 관련 업무를 DN(현 DO)에 위탁하였고, DN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 Q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원화 설비 내에서만 중장비를 이용하여 슬래그 등 부산물을 운송·투입하거나 상차·야적 및 고적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원화설비는 피고의 철강제품 생산설비와 최소 약 1.4㎞ 떨어진 곳에 별도 위치해 있다. 위 자원화설비 구역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다.

(2) Q는 중장비, 공정 등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 내지 작업자 재배치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였다. Q는 중장비 업무 수행을 위해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공정별 위험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Q가 마련한 작업표준서에는 장비/설비제원 및 규격, 작업 전 준비사항, 작업순서 및 안전사항, 작업 후 확인사항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안전관리대책 등이 정리되어 있다.

(3) Q가 사용하는 중장비는 모두 Q 소유이고, 계약기간이 경과한 장비의 양도, 폐차 등은 피고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Q 소속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는 Q 현장대리인 또는 DN 현장대리인이 하였다. 피고도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Q가 아닌 DN와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89 내지 811, 1098 내지 1120, 1200, 120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우선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도급인이 1차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참조).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B와 중장비 운용업무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B에 운송의뢰를 하였다.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P, M, O)는 당시 D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J제철소의 중장비 운용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피고와 직접 소통·협의한 바 없다. 원고들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파견근로관계 주장을 하면서도,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에 어떻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2) 피고가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수나 근로자, 작업순서, 필요장비의 대수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의 각 현장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와 장비를 특정하고 무전기로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그 단계에서 비로소 일반적 작업배치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L, Q는 자체적으로 작업계획서 혹은 작업표준서를, P는 각종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원고들은 위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작업표준서 내지 매뉴얼을 사실상 피고가 정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3) 피고가 사용한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이나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사용한 PDA, 태블릿 PC에는 상·하차 장소, 운송대상 등이 표시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통하였을 뿐이고, 현장대리인이 위 원고들에게 한 구체적 업무지시를 변경한다거나 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4) 피고는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장비의 위치, 업무수행 지연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정 업무시간보다 위 원고들이 업무수행을 지체하는 경우 현장관리인을 통해 조속히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를 지연하고 있는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업무수행을 독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이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개별 근로자를 징벌·제재 및 관리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장비운용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중장비와 이를 운전하기 위한 특수면허, 자격 등이 필요한데, 피고에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근로자의 결원시 곧바로 대체 투입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체 투입된 적도 없는 점, ② Q가 수행한 자원화설비 내 운송업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소속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는 독자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출·퇴근, 휴가나 조퇴, 연장휴일근로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는 소속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당할 업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뒤 스스로 다층적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표창 및 징계를 결정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투입한 근로자 수, 근로시간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물량도급 방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소속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력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지게차, 덤프트럭 등 각종 중장비를 운전하기 위한 특수면허가 요구되고, J제철소 내에서 구내물류, 운송, 수거, 보급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지 경험을 통한 숙련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의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는 모두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중장비 등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은 도급계약상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J제철소에서 운용하는 중장비를 처분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중장비를 형식적으로만 소유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① 계약기간(1년)에도 불구하고 입찰 또는 계약 후 추가로 투입한 신규장비의 계약기간은 투입일로부터 6년으로 하고, 단가는 인건비 등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장비에 대한 추가연장 여부는 피고가 계약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장비를 제3자에게 제공, 양도, 매각할 수 없으며, ③ 계약기간 중에 해지된 경우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들은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장비를 기 지급받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해야 하는 한편, ④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들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들의 장비 및 자재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들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조항은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특수 장비를 갑자기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피고의 생산 작업 전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특약으로 처분을 제한한 것이라는 점,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자유로이 보유 중장비를 처분할 수 있고, 설령 피고가 정하는 업체에게 처분하는 경우라도 그에 따른 대가는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가 J제철소에서 사용한 중장비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체결

피고와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생산량에 따른 물량단가 및 도급금액 총액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공종 및 작업범위’에는 별첨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운전하는 천장크레인의 종류, 해당크레인으로 해야 할 작업내용 등을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의 업무 및 업무수행 방식

(1) J제철소의 제선, 제강, 연주, 압연공정에는 모두 작업자가 탑승할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장크레인운전업무는 래들 운반, 턴디쉬 운반 등 설비운반, 각 공정별로 생산·가공되는 슬래브 등 반제품 운반, 코일, 후판 등 제품운반 등을 하고, 이를 통해 세부적 공정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 생략>

(2) 피고가 MES 시스템에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 또는 적재가 필요한 반제품 및 제품의 강종, 사양, 주문자, 최종 목적지, 현재 위치, 이동할 위치 등의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내용은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의 작업진행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국 시스템 및 천장크레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차상국 시스템에 표시된다.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 소속 원고들은 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확인한 운반대상, 운반순서, 운반시기, 운반지점(권상베드, 권하베드) 등을 고려하여 운반속도를 조절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작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전산시스템에 미반영된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을 통해 무전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세지 등으로 해당 내용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공장 내부에 설치된 작업상환판에 위 작업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위 원고들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별 소속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및 수행방식

(1) BA 및 BB 소속 원고들은 C연주 C1, C2 천장크레인으로 차상국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지는 지시내용대로 스카핑공정 내 세부공정간 슬래브 및 스카핑을 운반하였다. 또한 피고 소재품질관리팀 소속 근로자들이 제품을 검수할 때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슬래브를 들어 뒤집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BC 소속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480톤 수강크레인을 이용하여 제강공정에서 만들어진 용강(쇳물)이 담긴 래들을 연속주조설비로 이동시키면, C연주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턴디쉬로 용강을 출하시키고, 무전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사용된 턴디쉬와 정비 완료된 턴디쉬를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교체하였으며, 용강이 주소설비인 세그먼트를 지나 슬래브 형태의 반제품으로 성형·인출되어 나오면 차상국 시스템에 표시된 바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이를 B열연공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팔레트에 상차하거나 C열연공장 또는 후판공장에 장입하였다.

(3) BD 소속 원고들은 A열연 스크랩야드장에 쌓여 있는 스크랩(고철)을 A열연 천장크레인으로 옮겨 전기로에 장입하였다. 스크랩야드장에는 BD 소속 원고들이 장입해야 할 스크랩의 종류, 장입할 양 등이 피고의 공장 생산계획, 납품계획에 따라 정해져 표시되었고, BD 소속 원고들은 해당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4) BE 소속 원고들은 B열연공장에서 생산된 코일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하여 오면, B열연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차상국 시스템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코일을 들어 올려 코일야드에 적재하고, 코일이 냉각된 후에는 다시 차상국 시스템에 표시되는 내용에 따라 해당 코일을 가공라인에 보급하였다. 작업을 마친 코일은 코일카를 통해 A동과 E동에 모이고, BE 소속 원고들은 해당 코일을 야드에 적재하였다.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코일야드에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BE 소속 원고들은 다시 최종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출하대기 장소로 옮겼다.

(5) BF 소속 원고들은 C열연공장 내에서 둥글게 말린(권취된) 코일을 피고 소속 근로자가 검수하면, 이후 작업지시에 따라 C열연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냉연공장으로 이송하도록 이를 코일카 팔레트에 올렸다. 또한 냉각야드에 있는 코일을 지시된 작업순서에 맞춰 가공라인으로 옮겼다. 피고 소속 근로자는 BF 소속 원고들이 가공라인에 보급해준 코일을 검사한 뒤 생산설비로 가공하여 완제품(코일) 또는 스크랩(폐철)으로 분리배출하였고, BF 소속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이 끝나면 천장크레인으로 제품을 출고대기 야드로 옮기기 위해 대차, 트레일러 등에 상차하거나, 스크랩(폐철)을 처리하였다. BF 소속 원고들은 압연 가공설비의 소모품(백업롤)을 교체해야 할 때에도 천장크레인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제 하에 백업롤 교체작업을 지원하였다.

(6) BG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생산 스케줄에 따라 B열연 롤샵 천장 크레인을 운전하여 롤 연마 및 초크 정비 작업을 마친 롤을 레일 위에 적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A열연 압연부’ 조직도에 BG 소속 원고들도 함께 기재하였다.

(7) BH 소속 원고들은 스크랩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덤프트럭 등이 실어 온 철스크랩을 덤프트럭 등에서 내려 스크랩야드장에 이적하거나, 빌렛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근을 가열로에 장입하였고, 후판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생산된 제품을 출하야드장에 옮기거나 출하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BH 소속 원고들이 운전한 천장크레인에는 차상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작업현장에 제강장입작업 현황판이 설치되어 ‘등급, 지시량, 장입량, 잔량’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BH 소속 원고들은 위 내용 및 피고 원료검수팀의 무전기를 통한 지시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8) BI 소속 원고들은 무인크레인을 운전하여 연주공정에서 나오는 슬래브를 입고하고, 피고 생산통제팀에서 Level 3 시스템을 통해 압연 대상재의 번호, LOT 번호, 치수, 중량, 현재저장 위치 및 단수, 그 외 해당 압연재의 정보를 특정하여 압연물량을 편성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무인크레인 작업(입고, 장입)과 OHC 천장크레인(입고, 장입, 이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BI 소속 원고들은 근무조마다 입고매수와 통수, 재고매수를 결산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일일 장입(압연)실적과 입고실적, 입고대기시간, 품질이상재 등을 정리·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9) BJ 내지 BK 소속 원고들은 차상국 시스템 내지 무전기를 통하여 운반대상, 운반위치 등을 전달받아 그에 따라 1, 2후판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제품 및 반제품을 이동하거나 적치하였고, 1후판공장의 설비를 정비할 경우에도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비 위에 있는 제품 등을 들어 올리는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후판압연부’ 비상연락망에 피고 소속 근로자와 BJ 소속 원고들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이를 게시·공유하였다.

(10) BL 소속 원고들은 1, 2후판공장과 C열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출하 천장크레인, 1열연 출하 천장크레인, 후판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MES 시스템에 출하창고로 이동시킬 제품, 출차차량에 상차할 제품의 정보를 입력하였고, BL 소속 원고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2후판 진행실 소속 근로자는 메일을 통해 ‘작업명, 작업할 천장크레인 호수, 작업예정시간, 작업내용’을 적은 ‘제품장 크레인 작업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11) BM 소속 원고 AA은 특수강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스크랩 야드장으로 운반되어 온 스크랩을 차량에서 내려 종류와 등급에 맞게 적치하고, 전로에 투입될 스크랩을 버킷에 장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BM 소속 근로자들은 24시간 가동되는 피고의 특수강공장 각 조업 공정을 연결하는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므로 4조 3교대제로 24시간 근무하였다. 위 원고의 작업현장은 피고 특수강공장 내에 있는 스크랩야드장 및 연속주조공정에 위치하고, 크레인 운전실에 설치된 차상국 시스템과 무전기를 통해 어떤 스크랩을 어느 버킷에 장입할지 여부 등 피고의 특수강 중앙운전실에서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의 설립 및 운영, 보유설비 등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는 설립된 직후부터 피고 J제철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령 BD은 2010.7.12. 설립되었고, 2010.8.1.부터 피고 J제철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BJ도 2012년 8월경 설립되었고, 2012.8.1.부터 피고 J제철소에서 업무를 하였다. BF 역시 2009.4.24. 설립되었고, 2009.11.1.부터 피고 J제철소에서 C열연 정정업무 협력사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의 매출 대부분은 피고와의 거래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운전업무의 설비인 ‘천장크레인과 코일’은 모두 피고 소유 공장에 부착된 것이고, 그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전산관리시스템도 피고 소유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마)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의 근로자관리, 교육 및 훈련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위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6, 9, 10 내지 13, 15, 30 내지 33, 38, 갑 제115, 116, 117, 128, 129, 134, 136, 138, 139, 140, 145, 146, 147, 148, 153, 154, 164, 166, 168, 170, 173, 175, 176, 184, 185, 225, 232, 235, 236, 240, 369, 621, 622, 742, 816, 817, 을 제230, 231, 234, 235 내지 255, 277 내지 631, 1050 내지 1089, 1142 내지 1157, 12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천장크레인운전업체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MES 시스템 등)에서 당초 제품별로 계획되어 있는 공정과 각 공정에서 확인되는 제품 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하여 작업내용과 작업순서를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운송대상, 운송순서, 운송지점 또한 함께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는 그와 같은 결정사항을 현장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천장크레인운전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장대리인에게 업무내용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천장크레인운전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치이동이 제한되는 천장크레인의 특성상 운전업무를 수행해야할 설비의 종류(천장크레인) 및 이동경로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할 대상 등도 천장크레인의 위치에 따라 한정되어 있는데, 작업시점 등은 생산계획에 맞춰 피고가 결정하였으므로, 현장대리인이 재량으로 결정할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대리인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무전기 등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반복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일뿐이다.

(3) 천장크레인운전을 통해 설비, 반제품, 제품 등을 운반하는 업무는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천장크레인은 공장 내·외부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각 공정 사이사이 운반 작업 등을 통해 생산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조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의 주된 업무설비인 ‘천장크레인’은 피고 공장에 부속된 것으로 피고 소유이다.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가 전문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등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활동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바.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공종별 및 이 사건 조업업체별 인정사실

가) 원료반입·이송 공정관련 조업: BN, BO, BP, BQ

(1) 해당공정의 내용 및 위 업체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① J제철소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철광석, 석탄, 부원료 등은 하역설비에 의해 해상 또는 육로로 반입된 후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각종 이동설비를 통해 원형 및 선형저장고에 적치·보관되었다가 원료의 사용상황, 배합 스케줄, 후공정의 Bin 재고상태 등에 따라 불출장비를 이용하여 공정(코르크, 소결 Bin, 고로 Bin, 석회소성 Bin) 공장으로 반출된다.

② BN 및 BO 소속 원고들은 항만에서 운반된 원료를 원형 및 선형 저장고에 적재하고 불출하는 설비를 운전하고, 원료를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유지·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BP 소속 원고들은 원료 및 선탄 이송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들, 코크스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양탄설비, 배합설비, 부대설비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 및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운전, 정상작동 유지·관리, 와프 잔화 감시 및 소화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④ BQ 소속 원고들은 원료 및 선탄 이송공정 컨베이어벨트의 낙광처리(컨베이어벨트로 원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광석 처리), 클리너 점검 및 교체(컨베이어벨트에 부착된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클리너를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업무수행 방식 등

① 피고의 중앙운전실(이하 ‘MCR’이라 한다, Main Control Room)은 전산화시스템(HMI: 설비운전제어시스템, HSB: 일관생산시스템)을 이용해 저장고 재고감시, 전·후 공정감시, Bin Level 감시, 이송 Line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하여 설비운전을 제어하고, 원료 수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료 수송선의 입항스케줄과 어느 원료를 어느 라인을 통해 어느 저장고(원형저장고 OC 1, 2, 3, 4/ 철광석 선형저장고, 부원료 선형저장고, 석탄 선형저장고)의 몇 번 Cell로 이송할지 여부나 코크스 선탄 및 이송업무 등에 대해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 후 피고의 중앙운전실에서 BN, BO, BP의 상황실 근무자(현장대리인)에게 무전기 등을 통해 업무내용을 전달하였고, 현장대리인은 해당 내용대로 소속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③ BN, BO, BP 소속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 라인별로 담당을 나누어 해당 이송라인의 각종 설비에 이상유무가 없는지 시각 및 청각을 이용하여 점검하였다. BN, BO, BP, BQ은 최소 2017년경까지 일일협력일지,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점검 작업내용을 메일로 발송하였다. 또한 각종 사고발생시 ‘사고보고서, 낙광발생경위서, 화재발생보고서’ 등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④ 또한 피고의 중앙운전실에서는 원격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기, 기계적인 결함(Fault)으로 이송라인이 정지되거나 연동가동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전기로 현장대리인을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BN, BO, BP 소속 원고들은 자체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에게 정비의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⑤ BN, BO, BP 소속 원고들의 업무시간, 식사시간, 야간근무 등 교대시간(3교대, 상주)은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피고가 위 협력업체 원료트럭호퍼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준(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⑥ BP은 피고에게 작업파트, 작업내용, 인원수 등을 정하여 도급계약상 BP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할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투입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2016.5. 한 달 동안 위와 같이 신청한 일용직 근로자가 107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⑦ 피고는 ‘작업대상’, ‘작업기간’, ‘인원투입(량)’, ‘낙광처리량’, ‘설비정지시간’, ‘타팀 협조요청사항’ 등 BQ 소속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낙광처리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BQ에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3 내지 321, 710 내지 718, 723 내지 725호증, 을 제874 내지 885, 950 내지 957, 973 내지 99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선공정 중 집진기 더스트(먼지 등) 불출업무: BR

(1) BR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BR 소속 원고들은 J제철소 고로공정에서 코크스 등이 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더스트(먼지 등)를 모아 외부로 불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J제철소 내에는 총 3개의 고로가 있으며, 각 고로마다 대형 사이클론 집진기가 1대씩 설치되어 더스트(먼지 등)를 한데 모아 퍼그밀을 통해 불출하는데, BR 소속 원고들이 고로 싸이클론 집진기 판넬을 조작하여 더스트를 적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업무수행 방식 등

① 더스트 불출 작업장은 J제철소 고로공장 안에 위치해 있다. 사이클론에 의해 포집된 더스트는 두 개의 호퍼로 이동해서 쌓이게 되는데, 각 호퍼에는 더스트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제선공장 중앙제어실(MCR)에서 HMI 프로그램을 통해 고로 전체의 운영을 통제하며, 그 하위 프로그램인 ‘DUST 자동불출 시스템’을 통해 더스트 포집 정도, 장치 내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BR 소속 원고들의 더스트 불출 업무는 15시부터 17시까지,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2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위 원고들이 배출한 더스트는 호퍼를 통해 트럭에 담긴 후 옮겨져 자원화공정으로 이동하는데, 위 원고들은 트럭 몇 대분의 더스트를 불출했는지 문자 등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고하였고, 더스트가 평소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고의 고로 제선부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 추가 차량을 배차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39 내지 553, 825 내지 827, 829, 830, 831호증, 을 제906 내지 9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강공정 중 스카핑공정 업무: BA, BB

(1) BA, BB와 피고의 계약관계 및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① 피고는 2015.4.1. BB(A, B, GM 스카핑장) 및 BA(C1, C2 스카핑장)과 각 스카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A이 2016.4.5.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피고는 2016.5.1. BA이 수행하던 스카핑 업무에 대해서도 BB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BA 소속으로서 스카핑 업무를 하던 원고들은 2016.5.1. BB로 소속을 변경하여 동일하게 스카핑 업무를 수행하였다(스카핑 업무를 수행하던 BA 소속 원고들은 BB 소속 원고들이기도 하므로, 이하 ‘BB 소속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② BB 소속 원고들은 제강공장에서 제작된 반제품인 슬래브의 표면에 발생한 결함을 고압의 산소, 가스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스카핑 업무를 수행하였다. C연주 스카핑 작업은 스카핑 머신 운전을 통한 스카핑 작업과 핸드스카핑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2) 업무수행방식 등

① 피고는 코드별 스카핑 범위를 정하고 있다(갑 제195호증). 피고는 스카핑이 필요한 종류의 슬래브에 대한 주문이 있는 경우 Level 3 프로그램(MES 시스템의 하위 프로그램)에 피고가 정한 스카핑 범위 코드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구체적 작업순서, 단계별 세부작업 내용 등이 기재된 스카핑 머신 운전 작업표준, 그라인딩 머신 작업표준, 핸드스카핑 작업표준과 작업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스카핑 작업교안을 작성하였고, BB 소속 원고들은 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② 스카핑 머신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BB 소속 원고들은 MES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투입대상 슬래브에 스카핑 머신을 운전하였다. 피고가 ‘긴급재’로 표시하면, ‘보급스케줄’, ‘고객에 대한 최종납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슬래브에 대한 스카핑을 먼저 수행하였다.

③ BB 소속 원고들은 스카핑 머신 작업 수행 후 피고의 소재품질관리팀 소속 근로자에게 메신저로 그라인딩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는 이를 검수하였다. 피고 소재품질관리팀 소속 근로자들은 위 슬래브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재작업을 할 슬래브와 핸드스카핑 공정으로 보낼 슬래브를 분류하였다.

④ 피고의 소재품질팀 소속 근로자는 핸드스카핑 또는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할 지점을 석필로 지정하고(갑 제201호증 등), BB 소속 원고들이 스카핑 토치를 이용하여 핸드스카핑 작업을 할 때 이를 지켜보기도 한다.

⑤ 핸드스카핑 작업이 종료된 슬래브는 다시 피고의 소재품질관리팀 소속 근로자의 최종 검수를 받고, 검수를 통과하여 후공정으로 보낼 슬래브에 대해 최종 입고처리가 완료되어야 스카핑 작업의 실적처리가 이루어진다.

⑥ 피고와 BB는 스카핑 처리 물량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스카핑 머신 유니트에 대한 관리 방안, 공정업무 개선방안 등 스카핑 작업에 관한 업무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피고의 소재생산지원팀 소속 근로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BB 소속 원고들에게 슬래브 리스트를 첨부하여 보내며 작업마감시간을 정해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4 내지 218, 226호증, 을 제494 내지 50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연주공정 관련 조업, 야드관리, 2차 절단 등 업무: BS, BA, BI, BT

(1) BS, BA, BI, BT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① BS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연주공정 내 세부공정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연주조업지원업무, 정정관제공정, 야드관제공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연주조업지원업무는 피고가 연주기에 주조(슬래브를 생산하는 총 과정)작업을 할 때 필요한 원료, 부원료, 자재 등을 운반하고, 주조가 끝난 후 정리하는 작업이고, 정정관제공정은 슬래브 제품의 행선 및 강종 등에 따라 안전하게 수입하고, 분류·적치하는 업무이며, 야드관제공정은 정정관제공정을 거친 슬래브 제품들을 야드에 적치하고 후공정 및 공장에 슬래브를 이송·공급하는 업무이다.

② 피고와 BA 및 BI은 ‘연주 2차 절단’을 계약공종 작업범위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의 9, 을 제16호증의3). 원고 AC, AD는 BA 소속으로서 ‘C연주 2차 절단’ 업무를 하였다가 2016.5.1. BI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이후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후 ‘BI 소속’이라고만 한다).

연주공정 슬래브 2차 절단업무는 제강공정을 거쳐 연주(연속주조)공정의 연주기기를 통해 제작된 슬래브를 2, 3, 4매의 슬래브로 절단하여 후판공정에 공급하는 업무이다. BI 소속 원고 AC, AD는 C연주공정의 TCM(Torch Cutting Machine) 설비를 이용하여 슬래브 2차 절단작업, 마킹 및 전단설(Burr)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다.

③ BI 소속 원고 AE은 롤 테이블을 통해 입고되는 열처리재, 쇼트의뢰재를 쇼트 야드에 적재하여 쇼트작업을 진행하고, 상면검사 후 ‘1후판 쇼트 블라스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④ BT 소속 원고들은 턴디쉬에서 몰드로 연결되는 관인 튜브와 스토퍼(턴디쉬에서 용강이 내려가는 양을 조절하는 장비)를 관리하였는데, 연주공장 내 피고의 연주작업현장과 밀접하게 위치한 턴디쉬 정비작업장에서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였다. 또한 연주공정에서 사용한 설비(몰드, 벤더, 세그먼트, 턴디쉬 등)를 별도 오프라인 샵장(수리장)으로 옮기고, C연주 정정야드 운전실 업무를 하였다.

(2) 업무수행 방식 등

① 피고는 MES 시스템을 통해 슬래브의 정보(길이, 폭, 행선, 중량 등) 및 Lot번호(압연에 들어갈 슬래브의 순서를 단위와 숫자로 표시한 것)를 입력하였고, BS 소속 현장대리인은 MES(Level3), HMI(Level2)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BS 소속 원고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다. BS 소속 원고들은 위 정보내용과 실물을 대조·확인하며 피고의 절단장비를 사용하여 슬래브를 절단·검사하였고, 피고의 작업스케줄, 업무개요 등을 확인하여 주조 첨가, 원료·부원료 투입 및 운반하였으며, 위 내용에 따른 단위와 숫자에 맞춰 같은 종류 슬래브끼리 이송·적치였고, 후공정 및 공장으로 이송·공급(장입구 작업)하거나 B열연·통합야드로 이송·공급(불출작업)하였다.

② 피고의 근로자들은 BS 소속 원고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작업대상, 분량,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이송지시를 하거나 수행한 업무의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고(갑 제735호증의 1, 2), 전화통화를 통해 구체적 작업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또한 BS 소속 원고들은 정정운전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③ 피고는 MES 시스템을 통해 절단작업이 필요한 슬래브의 번호, 길이, 강종, 두께를 입력하고, BI 소속 원고들은 Level 3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항을 확인한 후 픽업 배드에 보급된 슬래브 실물과 MES상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레이저 측정을 거쳐 위 내용대로 피고의 2차 절단공정의 설비 및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작업을 진행하였다. 절단 후에는 슬래브 측면에 Marking machine으로 제품번호를 기재하였다.

④ 피고의 연주부 소속 근로자들은 SNS 등을 통해 BI 소속 원고들에게 작업량을 확인하거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고, BI 소속 원고들은 TCM 1, 2, 3기의 일일 가동실적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⑤ BT 소속 원고들은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제1연주공장에서는 턴디쉬 체결시 아르곤 가스 누수검사를 하는데, 2011년부터 BT 소속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였다가 2020.4.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튜브체인저의 파트별 관리방안, 관리기준 등 BT 업무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하고 작업지시서를 마련하였고, BT 소속 원고들이 작업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 공정에 관한 점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91, 193, 223, 239, 240, 241, 227, 237, 238, 239, 240, 357, 358, 365, 372 내지 377, 633, 637, 640, 641, 646, 741, 744, 745, 748호증, 을 제463 내지 474, 1029 내지 10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압연공정, 출하, 슬래브야드, 출하야드 관리 등: BU, BF, BV, BD, BW, BX, BY, BL, BH, BJ 및 BK(이하 ‘BU 등’)

(1) BU 등 업체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① BU 소속이었다가 각 2017.3.1. BF 소속으로 변경된 원고 AF, AG, AH, AI는 C열연공장에서 압연을 통해 생산된 판재를 권취하는 등의 조업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BF 소속 원고 AJ 및 BV 소속이었다가 각 2017.3.1. BF 소속으로 변경된 원고들은 B열연 압연라인 오작처리(오작재 절단), 스케일 처리, 스크랩 절단, 스크랩 박스 관리, 1열연 주변 환경정리, 중간검사, 정정라인에서 샘플채취, 코일교정, 밴드제거 및 결속, 라벨부착, 마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BD 소속 원고들은 박판 열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위 원고들은 크레인이 권취된 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코일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반)제품 포장업무(밴딩작업, 마킹작업, 라벨링작업)를 주로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샘플채취업무도 수행하였다.

④ BW 소속 원고 AK은 2016.4.경부터 2016.12.31.까지 수동그라인더 공정에 종사하였다가 2017.1.1.부터는 제품관리 공정을 수행하였다.

⑤ BX 소속 원고들은 냉연공정 중 산세, 압연에서 강판 표면에 묻은 압연유나 이물질을 씻어내는 ECL공정과 냉연을 통해 생성된 강판의 품질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코일을 풀어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감아놓는 후처리공정인 RCL공정을 수행하였다.

⑥ BY 소속이었다가 2017.3.1. BF 소속으로 변경된 원고 AL, AM은 B열연 코일야드에서 코일의 입고, 출고 및 제품 출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BY 소속이었다가 2017.3.1. BL 소속으로 변경된 원고들은 슬래브 통합야드(적치장)에서 슬래브의 입고, 출고 및 재고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⑦ BH 소속 원고들은 철근 압연공장에서 철근검사, 제품라벨부착, 불량제품 처리, 제품출하업무를 수행하였다.

⑧ BJ과 BK 소속으로 조업을 담당한 원고들은 후판공장 중 전단관리 라인에서 1·2후판 전단 야드관리, 전단 라인 스크랩 정리, 프레스 교정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업무수행 방식 등

① BU 내지 BF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공정속도 등에 맞춰 코일을 권취하였고, BV 내지 BF 소속 원고들은 Level3 시스템상 나타나는 샘플채취 대상제품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코일을 풀어 샘플채취를 하였다. 권취기에 코일을 인입, 인출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인데, 권취기에서 오작발생시 위 원고들이 권취기에서 코일을 빼냈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보관의 편의를 위해 열연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둥글게 말아놓는데(권치공정), BD 소속 원고들은 권취가 끝난 제품에서 샘플을 채취한 후 이를 밴딩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BD 소속 원고들이 밴드가 풀어져 체인을 사용해 이를 다시 묶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한다. 또한 BD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품질보증팀 소속 근로자들이 검사한 후에야 PDA나 컴퓨터를 통해 MES 시스템에 홈코드를 입력하고, 라벨출력 기계를 통해 코일 번호 라벨을 출력해 코일에 부착한다. BD 소속 원고들의 라벨링 작업이 끝나면, 피고의 박판압연 진행반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코일을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적치하도록 한다.

③ 피고는 BW에 ‘봉강 정정 간단사용서명서’, 일주일 단위로 작성된 ‘특수강 공장별 작업계획(제품량, 강종, 파이 등이 적시되어 있다)’ 등을 전달하였다. BW 소속 원고는 피고 공정관리팀이 현장대리인을 통해 Level 2, 3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자재번호, 각종 작업단위(파이, 강종, 가공 및 단조여부, 그라인딩 여부, 자재길이, 작업단위, 적치대 위치, 번들량 등)를 확인하고 정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메일 등을 통해 BW에 근무자 배정, 작업방법 변경을 지시하였고, BW의 작업공간에 업무지침을 게시해두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BX에 ECL, RCL 작업표준서, 관리기준, 운전요령서 등을 교부하였고, BX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연간 월별 생산계획을 송부하였으며, 작업내역별로 예방정비항목, 투입인원, 작업시간, 작업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정기보수계획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BX에 RCL의 업무부하 증가와 ECL 업무부하 감소를 고려하여 라인별 인원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BX 소속 원고들은 MES 시스템을 통해 피고가 입력한 의뢰서를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위 의뢰서에는 코일 정보, 전공정에 발생한 결함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⑤ BY 내지 BL 소속 원고들은 슬래브야드에 제품을 적치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PDA(2016년 이전에는 무전)를 통해 MES 시스템에 제품 적치 현황을 올리고, MES 시스템을 통해 수출 혹은 내수판매용 여부를 확인한 후 슬래브 측면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였다. 또한 라벨링이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을 확인하여 라벨을 붙였고, 관리 도중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PDA나 무전을 통해 피고의 진행실에 보고한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제품을 지정된 야드 또는 롤 테이블로 옮겼다.

피고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상차할 차량을 배차하여 야드에 진입하면, 위 원고들은 이메일, 출고리스트 혹은 MES 시스템을 통해 출하대상을 고지 받은 후 제품 확인 및 검수를 한 뒤 상차차량을 제품 적치 위치로 유도하였다. 출하과정에서 제품이상이 발견될 경우 위 원고들은 무전기를 통해 피고 제품출하팀 소속 근로자에게 보고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출하가 완료되면 위 원고들은 PDA와 무전기를 통해 MES 시스템에 전산처리를 하였다.

⑥ BY 내지 BF 소속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입고파악 현황표’를 보고 B열연 코일야드에 크레인을 통해 자동 적치된 코일이 정확한 위치에 적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반품코일’이 들어오는 경우나 출고업무는 PDA를 확인하여 보고·진행하였다.

⑦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철근 압연공장 내 냉각대 C1, C2에서 제품규격에 맞춰 철근을 자른 후 이를 정리대 D1, D2에서 다발로 묶어 라인(A, B)을 따라 보내면, BH 소속 원고들은 Level 2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대 G1, G2에 도착하는 철근묶음에 관한 정보 및 이동상황을 확인한 후 제품규격을 검사하고 라벨을 부착하였다. BH 소속 원고들은 불량제품이 발생하면 피고의 운전실에 설치된 제어판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불량제품을 확보한 후 내선전화를 통해 피고에 불량발생을 보고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후속작업을 지시하였다.

⑧ 피고는 BH 소속 원고들에게 야드장에 적치된 제품입고조회, 부적합 제품처리 내용 등의 문서를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하였고, BH 소속 원고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제품 내용을 대조·확인하였다. BH 소속 원고들은 위 업무수행 후 결과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고하였다.

⑨ BJ 및 BK 소속 조업담당 원고들은 석필 및 라벨지를 이용하여 출측 베드로 이동해 오는 강판에 판번호를 기입하고, 피고의 전산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동시키는 롤테이블을 따라 이동하는 시편이 포함된 제품을 채취하여 시편을 절단하고 시편번호 기입작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RASplus라는 CCTV를 통해 스크랩장 하부를 모니터링하며 피고 소속 근로자의 무전기 호출에 대기하고 있다가 스크랩장 장애상황 발생시 전단라인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을 제거하였다. 스크랩으로 가득 한 스크랩박스를 교체하면 피고 홈페이지 ‘ScrapBox 운송요구’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업무내용을 보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155 내지 161, 165, 357, 358, 381, 385, 386, 387, 390, 391, 394, 395, 397, 408, 409, 410, 415 내지 451, 454, 455, 468, 469, 470, 473 내지 478, 481, 483, 486, 489 내지 495, 497, 499, 500, 501, 750, 757, 762, 763, 768, 770, 774, 777, 780, 781, 782, 783, 789, 791, 792호증, 을 제256 내지 300, 343 내지 354, 364 내지 378, 383 내지 396, 404 내지 414, 595 내지 607, 834 내지 839, 1054 내지 1057, 1075 내지 1081, 12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서 작업범주를 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MES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대상,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시간 등과 같은 구체적 공정계획을 현장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메일, SNS, 무전기 등을 통해 구체적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이 작업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의 통제·관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은 MES 시스템을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었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조업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조업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과 거의 유사하고, 독자적인 기술이나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작성되지 않았다. 일부 이 사건 조업업체(BP 등)는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 투입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일용 근로자를 채용·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조업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별도 숙련기간 필요 없이 기초적 사항만 습득하면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깝다는 점, 피고가 일시적이긴 해도 인력채용과 관리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생산라인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도 피고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즉, 이 사건 조업업체가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공정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재량은 없었다고 보인다.

(5) 비록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주요 생산공정 업무를 하고,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은 그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여 서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J제철소에 원자재가 입고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주요 생산공정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으로서 주요 생산공정과 연속되어 이루어졌다.

(6) 이 사건 조업업체는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 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않은 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조업업체는 피고의 J제철소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비업체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정비업체와 피고 간의 도급계약

이 사건 정비업체와 피고 사이에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첨 형식으로 정비대상과 세부항목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한정하였고, 물량도급 방식으로 단가를 산정하였다. <아래 생략>

나) 업무수행과정

피고가 정비업무를 의뢰하면, 이 사건 정비업체가 정비업무를 수행·완료한 뒤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맥시모(Maximo)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가 진행되었다.

(1) 피고는 작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맥시모 초기화면의 ‘신규 작업오더’ 항목을 클릭하여 작업유형, 보수유형, 작업종류, 보수작업 확인책임자(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작업의 구체적 내용, 투입할 인원수(직영과 협력으로 구분), 희망시작일, 희망종료일, 담당할 사내협력업체 등을 정하여 입력하였다.

(2) 이 사건 정비업체는 피고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수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작업의뢰를 수용하는 경우 정비업체의 현장대리인이 맥시모 프로그램의 ‘작업과 배치’ 탭을 클릭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선택하며, 작업의 세부계획을 입력한 뒤 작업지시서 형태로 해당 내용을 출력하여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배포하였다.

(3)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은 작업과 관련한 주의사항, 안전관련 사항을 설명들은 후 일일안전작업점검표 및 일일안전작업허가서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4)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은 작업지시서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후 맥시모 프로그램에 실제 작업시작일, 완료일, 작업 전후의 사진 등 결과를 입력하여 피고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여부, 안전사항 준수여부, 정비품질, 일정준수 4개의 항목에 따른 평가를 입력한다.

(5) 다만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돌발수리의 경우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없기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무전기, 카카오톡 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정비업체의 현장대리인 또는 근로자에게 연락한다.

(6) 이 사건 정비업체는 정비작업 내역을 한 달 단위로 정리·집계하여 업무 건수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다) 직원채용·교육, 근태관리 등

이 사건 정비업체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노사협의 및 단체협약 등 인사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근태·휴가·휴직, 연장 및 휴일근로를 관리하고,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들을 배치한다.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비업무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라) 기업조직 및 보유설비

이 사건 정비업체는 정관 등 독자적 조직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정비업무를 위한 벤치, 몽키스패너 등 휴대용 일반 공구류를 자체 준비하여 관리하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정비용 중장비 및 정비자재는 피고가 지원하고, J제철소 내 혹은 외부 사무실은 피고 또는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7 내지 26, 28, 34, 35, 갑 제4, 5, 8, 18, 19, 20, 44 내지 54호증, 을 제2, 3, 4, 684 내지 718, 744 내지 767, 1188, 1190, 119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7.11.13.자, 2017.12.15.자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비업체 중 기계정비 관련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내용 등

가) CL 소속 원고들

CL 소속 원고들은 원료처리 설비에 관한 정비, 전공장 기계 중앙정비업무를 수행하는데, 위 원고들은 기계정비, 항만크레인정비, 원료처리기계정비, 중앙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나) CM 소속 원고들

CM 소속으로 정비업무를 하는 원고들은 소결 집진기계정비, 중앙기계정비, B, C 지구의 홀더와 공동가대정비, 집진기 운전, 고로 집진·수처리, 집진기운전·수처리, 자재관리, 열선, 조명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CN 소속 원고들

CN은 제강정비와 중앙지원정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CN 소속 원고들은 제강공장에 있는 란스(전로에 산소를 넣어 산화반응을 통해 용선 내의 탄소를 제거하는 설비)를 교환하는 업무, 제강공장에 있는 전로, KR, 버블링 등 각종 설비 및 기계를 점검·보수하는 제강기계정비(밀착기계정비)업무, J제철소 전공정의 설비 및 기계를 점검·보수하는 중앙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CN 소속 원고들의 작업장소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CN 소속 원고들은 전용 2제강공장 전로 4층 란스수리장 및 8층 란스교체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통상 란스교체는 전로당 1일 1회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라) CO 소속 원고들

CO 소속 원고들은 중앙기계정비, 1후판 밀착기계정비, B열연 밀착기계정비, C열연 밀착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 열연정비팀 근로자는 맥시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CO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을 전달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전관련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가 CO 소속 원고들과 업무조를 이루어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 CO 소속 근로자들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소 2년간 선임과 함께 일하는 숙련기간을 거쳤다.

마) CP 소속 원고들

소결공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용광로로 투입되기 위한 원료인 철광석의 성분 및 크기를 조절하는 소결광(고효율의 철광석)을 만드는 업무를 하고, CP는 소결공장에서 사용한 기계설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한다. CP 소속 원고들은 소결 집진기계정비, 소결 밀착기계정비, 환경설비보수, 중앙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CP 소속 원고들은 상주조로 주간 8시간 근무한다. CP의 현장사무실은 소결공장 1, 2소결 서브센터 안에 있고, 피고 소결정비팀 사무실은 3소결 서브센터 안에 있다.

바) CQ 소속 원고들

피고는 항만으로부터 하역된 원료(철광석, 원료팀) 및 부원료 등을 밀폐형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저장고에 저장을 한 후 이를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으로 이동하여 소결광과 코크스를 생산한 후 이를 고로에 장입해 용선(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CQ 소속 원고들은 소결 집진기계정비, 소결 기계지구정비, 소결밀착기계정비, 원료처리기계정비, 항만크레인정비, 중앙기계정비,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CQ는 420여개의 독자적인 작업지침서를 가지고 있고, 돌발수리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CQ는 내부적으로도 코크스, 화성 기계, 원료 및 항만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 내용이 나뉘어 있고, 각 담당 업무별로 직원들이 편재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피고와 CQ 사이를 적법 도급으로 판정하기도 하였다.

CQ는 연 매출 약 115억 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회사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정비용 차량 27대를 보유·운용하고 있으며,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체인블럭 등 200종류 약 1만개 합계 시가 6억 8,500여만 원 이상의 각종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을 제128호증).

사) CR 소속 원고들

CR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및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집진, 자원화, 환경설비를 점검·보수하는데, CR 소속 원고들은 소결 집진기계 정비업무를 담당한다. CR는 월 단위 작업현황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표준서에 따라 발주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피고와 소통하고 CR 소속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아) CS 소속 원고들

CS 소속 원고들은 후판공장에 있는 가열로, 압연, 정정, 열처리 등 각종 설비 및 기계를 점검·보수하는 1후판 밀착기계정비 업무와 전 공정의 설비 및 기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중앙기계정비, 1후판 밀착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CS은 정비업무 담당 직원 채용시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고, 용접기사, 설비보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속 근로자들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자) CT 소속 원고들

CT 소속 원고들은 자동가스절단기 운전·용접, 밀링머신 조작, 밴드쇼우·레디알 조작, 무선크레인, 밴드쇼우운전, 용접, 감속기 점검·수리·교체, 장비 및 구조물 정비수리·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CT은 소형가공기계 36대를 운용하여 1개월에 약 450개 수량의 플랜지 가공업무를 수행한다. CT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 상호간 결원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차) CU 소속 원고들

CU 소속 원고들은 천장크레인정비, 중앙기계정비, 기중기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CU는 2019.6.27.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카) CV 소속 원고들

CV 소속 원고들은 J제철소 내 B열연공장의 수처리·밀착기계정비, 중앙기계정비, 천장크레인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35호증, 을 제3, 128, 634 내지 661, 684 내지 718, 743 내지 7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정비업체 중 전기정비 관련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내용 등

가) CW 소속 원고

원고 AN은 CW 소속으로서 J제철소 내 전공장의 전기설비 및 장치를 점검, 보수하는 중앙전기정비 업무를 하였다.

나) CX 소속 원고들

CX 소속 원고들은 기계정비, 1후판 기계정비, J제철소 A, B, C 지구, 특수강공장의 전기시설을 점검·보수하는 중앙전기 정비업무, C열연공정의 압연, 정정, 코일야드 등에 대한 전기설비 및 장치를 점검·보수하는 C열연 밀착·중앙전기 정비업무를 하였다.

다) CY 소속 원고들

CY 소속 원고들은 1후판 기계정비, 후판공장에 있는 센서, 모터, 드라이브, 계측기, 부대설비 등 각종 전기시설을 점검·보수하는 후판 전기정비, A·B·C지구, 특수강공장의 전기시설을 점검·보수하는 중앙전기 정비업무를 하였다. CY은 자체적으로 월 단위, 주 단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였고(을 제41, 42호증), 작업분류표에 따라 공정별 구체적 작업계획을 세우고 정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1호증, 을 제16, 19 내지 226, 231, 662 내지 68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정비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정비업체별로 정비대상 및 업무내용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피고가 맥시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의뢰를 하면서 보다 상세하게 작업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설비 가동 중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모르는 점검과 수리업무의 특성과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비업체는 피고가 맥시모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한 작업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었고, 수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작업이 취소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188호증).

(3) 피고가 맥시모 프로그램에 입력한 작업 예상인원 및 희망 시작일 내지 종료일은 실제 이 사건 정비업체의 작업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그와 같이 피고의 요청사항과 달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나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정비업무 중 일부 장치를 분해한 후 점검하여야 하는 작업 등의 경우 생산공정이 멈추는 휴일 등 비가동시간에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 피고의 일정에 연동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정비·점검할 수 없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의 생산공정에 연동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5) 정비업무가 생산공정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정비업체의 작업량과 작업방법, 세부적인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정비업체는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여 왔고{위 원고들은 갑 제894호증의 기재(피고와 DS 사이의 형사사건)를 근거로 위 작업표준서가 피고의 작업표준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제·개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안에서 인정된 ‘사내협력사 관리규정’이 이 사건 정비업체에도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데다가 오히려 이 사건 정비업체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업체에서 자체적인 작업표준을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비업체 내부에서 TBM(Tool Box Meeting)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비업체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속 원고들의 노무관리를 하였고, 작업에 대해서도 직접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돌발수리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작업을 요청하거나 업무수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 대체하여 수행하였다거나 구조적·상시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원고들이 혼재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사진(갑 제58, 67, 83, 85, 91, 93호증의 영상 등)으로도 같은 장소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업무 자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8) 이 사건 정비업체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은 정비업무마다 단가가 정해진 물량도급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가 표준공수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도급단가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비업무의 특성상 가치평가와 성과산정 면에서 일의 완성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과 일정한 기간 업무가 반복되는 노무제공의 측면이 큰 점 및 피고와 이 사건 정비업체가 도급비 산정을 위해 표준인원을 합의 또는 협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이러한 점이 근로자파견의 징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비업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정비업체는 피고 또는 제3자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와는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었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정비계획 및 정비작업 완료 후 이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였고, 실질 정비작업은 이 사건 정비업체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근로자와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정비업체는 자체적인 조직도를 구비하고 있었고, 담당업무에 따라 근로자들을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위 원고들은 CU의 전신인 DT가 피고의 2010.2.2.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CU가 실질적으로 피고에 편입되었다고도 주장하나, CU와 DT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위 조직도의 작성목적과 방법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CU가 2014.1.9. 독자적 조직도를 작성한 것까지 고려하면 위 조직도만으로 CU가 피고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비업체가 인사 및 근태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정비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독자적으로 단체협약 체결,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2) 위 원고들은 피고가 협력업체 내 발생하는 노동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정비업체의 인사 및 노무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인의 장기간 파업은 도급인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급인도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도급비 및 적정 인원 산정, 효율적인 도급운영방식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급인과 관련된 법률검토, 컨설팅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파견관계에 관한 표지로 보기 어렵다.

(3) 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CY(갑 제65호증), CR(갑 제86 내지 87호증), CT(갑 제505호증) 등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문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출근한 인원 등 근무자들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아 인사 및 근태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인으로서도 발주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작업 가능 인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파악한 것만으로는 협력업체의 인사 및 근태에 관한 통제권한을 가졌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의 중앙설비팀 근로자가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조기 퇴근하는 문제가 있으니, 피고의 관련부서에서는 작업공수가 적절한지 검토·조정하고, 이 사건 정비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이 퇴근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되기는 한다(갑 제38호증). 그러나 위 이메일이 작성된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그 내용도 일부 근로자들의 조기퇴근으로 작업현장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지구정비, 협력업체, 중앙지원, 협력관리를 주관하는 피고의 각 팀 모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당부취지로 해석가능하고, 이 사건 정비업체 중 특정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에 관한 통제를 하는 내용이 아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요청 메일을 보냈다는 것 자체로 이 사건 정비업체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정비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력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용접기능사, 선반기능사, 설비보전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기산업기능사 등 정비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정비업체는 소속 근로자를 선발하는 채용절차에서도 자격증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이 사건 정비업체는 담당 업무에 따라 부서를 구분하고 부서별 관리자도 따로 두었다. 이 사건 정비업체가 수행한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일정부분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단순 노무제공이라거나 단시간 교육만으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정비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도급업무의 성격에 따라 도급인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정비업체가 사용한 일부 중장비가 피고 소유이고, 이 사건 정비업체가 이를 사용대차계약을 통해 이용한 것을 두고 근로자파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정비업체는 사무실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고, 작업복, 사무집기, 각종 설비를 직접 구비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더욱이 기계 및 전기 정비업무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숙련도와 작업능력이 핵심을 이루므로, 일부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이 사건 롤샵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그 내용

피고와 이 사건 롤샵업체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총액으로 일정 도급금액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공종 및 작업범위’는 별첨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정하였고, 기성금은 물량(압연생산량)기준으로 단가를 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및 수행방식

(1) J제철소는 압연기를 이용하여 슬래브 등 중간소재를 강판, 철근, 형강 등으로 생산하는데, 롤은 압연기에 설치된 둥근 물체로서 중간소개가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를 통과하며 강판 등의 제품이 되고, 초크는 롤과 압연기의 연결부위를 말한다. 이 사건 롤샵업체는 육안점검과 청소(롤 폐그리스 제거, 외부 이상유무 검사, 롤 네크부 세척), 롤과 초크 분리 또는 조립, 수리대기 또는 비축분 롤 적치, 롤 연마 등의 롤 정비업무를 하였다.

(2) 피고는 MES 시스템을 통해 연마 및 정비할 롤의 장입 Lot 번호, 규격, 코일 사이즈, 슬래브 사이즈 및 폭, 압연량 순서를 입력하고,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원고들은 롤샵 현장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ID과 비밀번호로 피고 MES 시스템에 접속한 뒤 위 내용을 조회하고,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롤 종류에 따른 연마기준’인 ‘롤 운영기준’을 소지하고 있었고, 상주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연마 작업에 필요한 수치를 그라인더에 미리 프로그램밍하여 놓으면,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원고들은 그라인더를 운전하여 롤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

(3) BG 소속 원고들은 A, B 열연공장 롤샵에서 롤 연마 및 정비, 초크 정비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의 근무장소인 롤샵은 A, B 열연공장의 각 압연공정(사상압연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위 원고들의 현장 사무실 바로 옆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있다. 피고는 BG 소속 원고들이 있는 인터넷 밴드에 구체적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유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원고들은 위 밴드에 작업 관련 문의하거나 작업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 원고들도 롤 연마내역, 롤 교체내역, 교대조별 투입인원 등이 기재된 작업완료통보서, 작업현황을 피고에게 보냈다.

(4) BU 소속 원고들 역시 MES 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열연 및 후판공정에서 사용되는 롤의 연마,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BU 소속 근로자들은 4조 3교대조와 상주조로 나뉘었는데, 상주조의 경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5) BI 소속 원고들은 1, 2후판 롤 정비를 수행하였고, 롤의 정비이력, 연마된 수치 등을 전산에 입력한 후 피고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다.

다) 설비 및 보유자산 여부 등

이 사건 롤샵업체는 롤 정비에 필요한 자재, 설비, 소모품 등 비품을 모두 피고로부터 무상 제공받았고, 비품 자재 소진시 피고에게 필요한 물건을 요청하고 수령하였다.

라) 인사, 근태관리 등에 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이 사건 롤샵업체는 신규채용, 직원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휴가, 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 근태 및 인사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 이 사건 롤샵업체는 정관, 취업규칙 등 조직 및 운영규정을 두고 있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롤샵업체(BG) 소속 원고들을 피고의 조직도에 편입·기재하였다(갑 제327, 32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1 내지 246, 322 내지 3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1) 롤은 철강제품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설비이고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고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롤의 적시 반출이 필수적이고, 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피고의 작업계획, 진행 속도에 맞춰 롤 연마, 가공,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롤샵업체의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 안에서 전·후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롤샵업체가 롤을 압연기에서 분리하거나 교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가 인도한 롤을 롤샵에서 받아 연마하는 업무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I 및 BG과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작업범위에 ‘롤 불출’, ‘롤의 연마작업에 수반되는 인입, 인출 등의 작업’도 포함되어 있고, 롤샵이 아닌 롤 교체현장에서 찍힌 사진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롤샵업체가 롤 교체업무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롤샵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정비업체가 수행하였던 기계설비정비 및 전기 정비업무와 달리 전문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정해놓은 기준(혹은 프로그래밍 된 연마 값)에 따라 단순 반복 수행하는 생산 보조공종 내지 상시작업의 성격이 짙다.

(4) 피고는 압연공정에 충분한 예비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롤샵업체의 작업속도와 피고의 압연작업이 연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이러한 예비롤 조차도 결국 이 사건 롤샵업체가 예비롤을 미리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지 업무의 성격상 그 자체로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구비된 예비롤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생기면 피고는 열연강판을 생산하지 못한다.

 

자. 이 사건 환경수처리업체(CM) 소속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1) J제철소는 3개의 고로를 운영하고 있다. 고로에서 집진한 더스트 폐수는 시크너로 유입되어 약물을 투입하고, 상등수는 다시 고로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월류해서 중계조로 보내며, 시크너 내부에 침강된 슬러지는 펌핑하여 탈수기실에 있는 원심탈수기를 이용하여 탈수·배출한다. 또한 J제철소에는 74개의 오수맨홀, 102개의 응축수 맨홀이 존재한다.

(2) CM 소속 원고들은 고로집진수 처리설비, 환경수 처리설비에 관하여 각 업무별로 매일, 1회/주, 1회/월, 1회/반기 등 일정한 작업주기를 정하고 있고, 3교대 24시간 근무한다.

(3) 피고는 HMI(상시 감시 및 자동제어) 시스템을 통해 집진수 및 환경수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CM 소속 현장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그 경우 CM 소속 원고들은 고로 집수조 유량변경을 확인하여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전기실 Fault를 해제조치하거나 원심탈수기 마대 교체, 폴리머 약품재고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진공펌프 배수처리 작업은 매일 정해진 순찰시간(1, 5, 13, 19시)에 2인 1조로 이루어진다. CM 소속 원고들은 진공펌프장 순찰시 펌프장 내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 환경관리팀에 무전으로 진공펌프 가동 정지 및 진공 컨트롤 밸브 잠금을 요청하고, 이후 진공탱크 내부 진공압 제거, 내·외부 결빙현상으로 생긴 폐수를 배수처리한 뒤 다시 피고 환경관리팀에 연락하여 진공펌프가 가동되도록 한다.

(5) CM 소속 원고들이 근무하는 장소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은 피고 사무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피고는 고로집진수, 환경수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MES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6) CM 소속 근로자들은 환경기능사, 수질환경기사2급, 대기환경기사2급, 화학분석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CM은 환경수처리설비 조업을 위한 차량, 각종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8,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515, 516, 517, 518호증, 을 제684 내지 7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환경수처리업체(CM) 소속으로 집진수·환경수 처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고로집진수·환경수처리공정은 J제철소 내 생산설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냉각수 등을 공급하고,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부속공정이기는 하나 철강 생산공정과는 내용적·기능적 면에서 구분되어 생산과정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2) 위 원고들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고로집진수·환경수처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별도로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가 HMI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문제발생 여부를 전달하였다는 것만으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업무 장소도 직접 생산공정 공장과는 구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21호증의1),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순찰시 필요할 때 또는 수질분석용 샘플 채수시 펌프 등의 가동 중지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혼재근로가 이루어졌다거나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체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CM은 관리조직과 각 업무분야별 현장조직을 갖추었고, 피고가 CM의 조 편성이나 작업자 배치에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차. 소결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제정 파견법에 따라 2007.6.30. 이전의 시점에 고용간주 되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별지 4, 5. ‘판단시점’ 이전의 협력업체 소속이었을 당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이후로서 상당한 시간간격이 있는 별지 4, 5. ‘판단시점’ 당시의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이전 시점에도 별개의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같은 업무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앞서 살펴본 대로, 공정시험업무 협력업체,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 이 사건 조업업체,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별지 4.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개정파견법 및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O을 포함하여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이 사건 정비업체, 이 사건 환경수처리업체 소속 별지 5. 목록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4. ‘판단시점’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 중 구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2012.8.2.’부터, 위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4. ‘판단시점’란 기재 각 근무개시일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원고 AO의 예비적 청구 포함)는 이유 없다.

 

5.  결론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한다. 제1심판결 중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신옥영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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