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무단결근으로 3차례나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시내버스가 결행되기도 하였다면 회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한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5두44097, 서울고법 2014누47800]

고콜 2025. 12. 9. 14:36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4097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5두440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가야○○○ 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1. A

• 피고보조참가인 / 2.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5.13. 선고 2014누47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 A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가야○○○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A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A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9.10.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주심) 김신

 


 

【서울고등법원 2015.5.13. 선고 2014누478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478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1. B

• 피고보조참가인 / 2. C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3.20. 선고 2013구합55406 판결

• 변론종결 / 2015.04.15.

• 판결선고 / 2015.05.1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보조참가인 B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5.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20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5.13. 중앙2013부해204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참가인 B

제1심판결 중 참가인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참가인 B에 관한 부분

○ 제1심판결문 13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B는 당심에서 승객 H가 원고에게 항의 전화를 한 후 참가인 B가 H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으므로 민원해결 지시 불응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참가인 B가 제출한 을나 제23호증은 사건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4.8.경 H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인 점,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B가 H에게 사과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H가 참가인 B의 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B가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고나서 민원을 지체 없이 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9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B는 당심에서 J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상사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B에게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제18항에 규정된 상사 폭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I영업소장 J은 2012.7.31. 13:00경 배차실에서 참가인 B와 조끼착용 문제에 관하여 시비가 있던 중 참가인 B가 J에게 ‘조끼 입으면 안 된다는 근거를 대 봐라’고 말하였는데 J이 ‘노사간 이미 합의된 내용이니 조합에 물어보면 될 것이고 괜한 억지 더 이상 부리지 말고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하자 참가인 B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새끼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하냐. 확 너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책상 옆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서 J에게 던진 다음 J이 이를 피하자 달려들어 J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으며 그에 따라 J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갑 제15호증의 1 참조). J의 진술은 주변 정황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행 경과를 포함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2.7.27. 회사 내 게시판에 ‘근무 시 회사에서 지급된 지정 근무복만을 착용할 것’을 공고하였고, 참가인 B가 2012.8.24.부터 2012.9.26.까지 13회에 걸쳐 왼쪽 가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시내버스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7.31. 당시 조끼 문제가 폭행의 동기로 작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참가인 B가 J과 다투다가 책상 옆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서 J에게 던지려하고, 이후 J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여 N와 Z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N와 Z의 진술내용은 서로 일치하고, 참가인 B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Z은 참가인 B와 같은 승무 직원으로 거짓으로 참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J은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J이 같은 날 폭행을 당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와 양측 수부 좌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갑 제15호증의 4 참조), 이는 참가인 B로부터 허벅지를 폭행당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졌다는 J의 진술과 일치한다.”

○ 제1심판결문 21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B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 B는 상사 폭행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제18항에서는 원고 회사의 업무 성격상 직원들 사이의 융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상사를 폭행하는 행위를 일반 징계사유와는 별도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12.7.27. 원고의 대표이사가 지정된 근무 복장만을 착용할 것을 공고하였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복장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의 출입 및 승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폭행은 위 공고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J의 업무상 명령에 대하여 참가인 B가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 B의 폭행이 원고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고의 조직 기강 및 근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J은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운전기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로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여야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576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참가인 B는 2012.2.14. 원고 회사의 직원이 ‘내일 이미 배차가 되어 있어 갑자기 휴무처리는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어찌 됐건 내일 휴무합니다. 알아서 처리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 또 2012.6.5. 결근계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고, 2012.6.30.에도 전날 휴무신청이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하였다. 참가인 B의 무단결근은 실질적으로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다. 2012.6.30.에는 12:17경 출발 예정이던 원고의 시내버스가 결행되기까지 하였다. 참가인 B의 행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원고 회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③ 그 밖에도 참가인 B는 교통사고 야기 1회, 업무지시·업무명령 위반 21회, 무단지각 1회의 비위행위를 더 하였다. 결국 참가인 B에게 전체적으로 보아 재심판정 당시보다 더 많은 징계사유가 인정된 것으로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종류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참가인 B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참가인 B는 2012.11.1. 진행된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이 없이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사유가 참가인 B에게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2) 참가인 C에 관한 부분

○ 제1심판결문 21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 C가 2012.5.1.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취업규칙 제83조제7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12.5.1.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W이 도로의 4차로에 나와 서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C에게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음이 분명한 점, 당시는 야간으로 비까지 내리고 있어 운전자의 입장에서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C가 W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데에 취업규칙 제83조제7항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고, 참가인 C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버스정류소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53km로 감속하여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갑 제40호증은 전국버스공제조합과 W 측보험사 사이에 배상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과실비율을 기재한 것으로 위 자료만으로 곧바로 W의 과실 정도가 경미한 반면 참가인 C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C에게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제5항의 징계사유가 있을 뿐, 제83조제7항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21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 C가 입사 이후 크고 작은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러 취업규칙 제83조제1항(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0항(고의적으로 노선질서를 문란케 하여 운행상 차질을 초래한 자), 제24항(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고사유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3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1.1. 무단지각, 2011.12.21. 및 2012.5.1. 교통사고 야기 행위만이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평소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가 징계위원회에서 별도의 징계사유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 제83조제1항, 제24항의 사유를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 C가 2011.1.1. 정해진 배차시각인 05:00보다 50분 가량 지각하여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고의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 1회의 지각만으로 참가인 C가 노선질서를 문란케 하여 운행상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 C의 2011.1.1.자 무단지각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80조제3항의 징계사유로 되는 것 외에 추가로 제83조제20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22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가 2012.5.1.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사유들도 취업규칙 제8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결국 참가인 C에게는 취업규칙 제83조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 C가 2001년과 2009년에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처분으로 감경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전력은 이 사건 해고 시로부터 약 11년 또는 2년 6개월 전의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교통법규 또는 사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 C가 2000.11.경부터 10년 이상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C에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운전기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12.5.1.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이 W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고,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공제분담금이 할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낮더라도 피해 자체가 큰 경우에는 거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액 뿐 아니라 합의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액수에 과다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실제로 W에게 지급된 지급금 중 치료비는 약 11%에 불과하다). 또한 공제분담금은 종전에 있었던 원고 회사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합계를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공제분담금 증가를 전적으로 참가인 C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③ 원고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인 AA의 경우 입사 이후 2014년까지 약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사망자 및 9명의 중경상자를 발생시켰고, 갑 제50,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4.27.자 교통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하여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X 역시 2003.9. 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3개월간의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Y은 2007.5.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4개월간의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위 사례들에서 원고는 운전 업무의 특수성과 그에 수반되는 본질적인 위험 등을 어느 정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

④ 그 밖에 참가인 C가 2012.10.12. 징계위원회, 2012.11.1. 재심징계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을나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5.1.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W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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