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가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더라도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80524]
【서울행정법원 2025.9.24. 선고 2024구단80524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80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8.13.
• 판결선고 / 2025.09.24.
<주 문>
1. 피고가 2023.10.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는 20**.*.*.부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21.*.**. ‘좌측 각막 궤양, 좌측 각막 혼탁’(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6.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10.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7,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 동료 교사 및 부원장과의 갈등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업무 및 근무 형태 등
- 담당 업무: C 교사 (비실명화로 생략)
- 근무 형태: 주 5일 상시근무
- 근무 시간: 09:00∼18:30 (휴게시간: 1시간)
- 학급조직: 비실명화로 생략
- 수업 진행은 (비실명화로 생략)
2) 이 사건 상병들 진단 경과
- 원고는 2021.6.16. 기상 직후에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눈 뜨기가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였고, 당일 16시경 조퇴 후 D에서 ‘콩다래끼’를 진단받았는데, 2021.6.17. 기상 후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눈에서 진물이 흘러 E에서 내원하였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들을 진단받음
3) 원고 동료 근로자 F의 질의문답서 <생략>
4) 원고에 대한 기존 업무상 질병 승인 내역
-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는데, 피고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3.1.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상병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다음 생략>
5) 원고의 안과 질환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녹내장 의심, 양쪽[2월(1회)], 건성안증후군[2월(1회)]
- 2013년: 건성안증후군[10월(1회)]
- 2014년: 녹내장 의심, 양쪽 4월(1회)], 눈통증[4월(3회)], 각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4월(1회)], 건성안증후군[4월(1회)]
- 2018년: 퇴행성근시[12월(1회)]
6) 원고의 콘택트렌즈 사용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 진단 전 10년 이상 콘택트렌즈를 사용함
7)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안과)의 2023.8.14.자 소견서
-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 동료교사 및 부원장과의 갈등 등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됨
8) 피고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2023.10.16.) <생략>
9)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생략>
10)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생략>
1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안과)의 의학적 소견 <생략>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8 내지 10, 12, 13,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H대학교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J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의 민원제기,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나) 또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 때문에 이 사건 상병들 발병 무렵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이 법원 감정의(안과, 직업환경의학과)들은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상병들은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으로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결국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상병들의 임상전문의인 이 법원 안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거나 진행속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일부 자문의 역시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의 과거 안과 질환 수진 회수와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안과)는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상 건성안증후군 등은 이 사건 상병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원고가 콘택트렌즈를 10년 이상 착용하였고, 콘택트렌즈 착용력은 각막궤양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인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원고가 겪었을 스트레스의 수준, 발병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콘택트렌즈 착용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