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92]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사업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답>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제2조 및 제46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하는 것은 ‘면허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면허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헌법재판소 2015.3.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법제처 2015.10.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여객자동차법령에는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법제처 2025.6.13. 회신 25-035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2.24. 회신 25-0032 해석례 등 참조)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25-0692,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