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02]

고콜 2025. 11. 20. 16:24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함(여객자동차법 제4조제4항 참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 참조))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2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가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2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기록의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7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7조의3제4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더라도,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의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운송사업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면서도(제1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상기록장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제3항),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제4항)(2016.10.21. 의안번호 제2002815호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인데(제91조제3호), 만약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27조의3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운송사업자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 시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79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감독권의 일환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p.479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의3제4항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목적 외의 용도로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25-0702,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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