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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32]

고콜 2025. 11. 14. 15:5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8조의16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른 병가 등을 주는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이처럼 업무대행 제도는 공무원의 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법제처 2025.6.23. 회신 25-0318 해석례 참조),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본문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대행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업무대행을 명할 수 없는 사유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업무대행을 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나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제1항 단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영 제7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적용 제외 대상에 같은 영 제38조의16의 업무대행 공무원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업무대행 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대행 제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소속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926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도입된 제도로(2006.1.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업무대행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을 함으로써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것은 소속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당초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다가 휴직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업무 대행을 인정하지 않을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한 경우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 제도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726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병가를 업무대행 사유에 추가하였고(2016.6.28. 대통령령 제2726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5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3519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종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공무상질병휴직 등 일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2025.1.7. 대통령령 제3519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201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2688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와 대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였는바(2016.1.12. 대통령령 제2688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업무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업무대행 사유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업무대행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해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면,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732,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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