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698]

고콜 2025. 11. 14. 15:50

<질의요지>

「해외이주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4조에서는 해외이주의 종류는 같은 조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연고이주(제1호),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 무연고이주(제2호) 및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를 현지이주(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태국에서 은퇴비자(이 사안에서는 영주권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 답>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서는 현지이주의 대상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주권이란 특정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인 유학이나 파견, 출장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23.2.23. 선고 2019헌바462 결정례 참조)인바,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은 영주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도 해외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영주권과 준하는 수준의 장기적인 체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태국 은퇴비자는 ① 태국 이민청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50세 이상 외국인에게 태국에서 1년의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로, ② 이러한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점, ③ 은퇴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은퇴비자를 허가받아야 한다는 점(「1979 태국 이민법」 제34조, 제35조, 제41조 및 제43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태국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한 종류로 현지이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외이주법」에서는 재외동포청장이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연고이주 및 무연고이주뿐만 아니라 현지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해외이주 신고 의무를 부과(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6호로 일부개정된 「해외이주법」에 대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하여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인바, 현지이주의 요건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①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국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의 거주지를 관할 동 주민센터 등으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 지정(「주민등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참조)한다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가입자격을 상실한다는 점, ③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생활의 근거를 완전히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신고 대상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범위에는 이 사안과 같이 태국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698,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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