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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601]

고콜 2025. 11. 6. 14:30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공사에 대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이하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A개발행위로 인하여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신설·증설이 아닌 같은 A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함)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 답>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원인자부담금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의 공사는 신설·증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설, 개축, 개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은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제5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운영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운영유지비 등이 아닌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하수도 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바(2010.10.25. 법률 제1809654호로 발의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11.11.14. 법률 제11084호로 일부개정된 하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외에도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까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 공공하수도 시설의 이설, 개축, 개수 등의 공사 비용도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인 공사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점(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2612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601,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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