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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573]

고콜 2025. 11. 6. 14:22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 중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설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연접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기존 공장을 증설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할 수 있는지?(기존 산업용지와 연접한 산업용지는 동일한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등에 있는 것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 유>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존에 건축되었던 공장의 증설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승인 후 공장의 증설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된 기존 공장을 증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접한 산업용지는 공장의 증설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기준으로 처분제한기간이 별도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연접한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은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공장완료등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된 공장 부분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만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2009.2.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산업집적법 제39조 참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의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2008.11.12. 의안번호 제1802169호로 발의된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기준으로 5년 동안 처분이 제한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5-0573,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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