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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8]

고콜 2025. 11. 6. 14:15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5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서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해당 승진임용 기준은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우대·제한이 모두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는 별론으로 함)?

 

<회 답>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 승진임용의 방법 및 승진시험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중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승진임용 기준은 모든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법제처 2019.11.21. 회신 19-0423 해석례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령 체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특히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3.27. 선고 2015두47492 판결례,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3197 판결례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같은 법 제38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1991.5.31. 법률 제43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 참조),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직제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강임된 공무원과 달리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우선 승진임용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458,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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