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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710]

고콜 2025. 11. 5. 15:52

<질의요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4호에서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또는 기술지도사가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 따르면 지도사의 종류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로 구분되고(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1항 참조),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로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등을,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로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지도사의 종류별로 전문분야 및 업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전문분야가 기재된 경영지도사 자격증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되는바(경영기술지도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등 참조), 이러한 경영기술지도사법령의 체계를 종합해 보면,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의 전문분야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별로 각각 그 하위의 세부적인 업무 분야를 나눈 것으로서,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지도사의 종류별로 지도사자격시험의 과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경영지도사의 1차 시험 과목으로 회계학개론, 경영학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기술지도사의 1차 시험과목으로 산업경영공학, 자연과학개론 등을 규정하여, 같은 종류의 지도사자격시험은 전문분야의 구분 없이 1차 시험과목이 동일한 반면, 다른 종류의 지도사자격시험 간에는 1차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과목이 지도사별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 취득 후 동일한 지도사 자격 내에서 전문분야를 달리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의안번호 제3811호로 발의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18.11.27. 개최) p55~56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취득한 지도사 자격과 다른 종류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은 일반 규정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법제처 2017.3.30. 회신 17-0011 해석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두5515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취득한 지도사의 종류와 다른 종류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게 되면, 1차 시험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2021.4.8.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에 따른 1차 시험 면제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시험 면제의 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710,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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