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713]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배치 기준을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 답>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이는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을 2명 이상 두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경우에 별도의 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라면 체육시설업자 외에 추가적으로 체육지도자 1명을 확보해야 “2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가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18.6.21. 선고 2015두48655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골프코스 36홀을 초과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용자가 많거나 공간이 넓은 경우 1명의 체육지도자로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시 다른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체육지도자 상호 간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1명의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가 “2명 이상”의 배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면, 해당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미용체조장업의 경우 그 설치경영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육지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1994.6.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을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부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제1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2007년 11월 26일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는 설치경영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육지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는 체육지도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1994.6.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주 참조)과 달리 체육지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5-0713,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