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법제처 25-056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8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의 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담당관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회 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의 표에서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의 직급은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과장의 직급도 지도사업분야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시험연구사업분야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정하여 ‘지방농촌지도관’과 ‘지방농업연구관’을 분야별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방농촌지도관만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계급 구분, 임용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 승진임용의 방법 등(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제22조(시험과목 등) 등 참조)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업무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8항 및 별표 2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성질, 비중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567,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