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2022나2034112,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1450]

고콜 2025. 10. 31. 14:38

【서울고등법원 2024.11.27. 선고 2022나20341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2034112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8. H

• 피고, 피항소인 / I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7.7. 선고 2020가합551450 판결

• 변론종결 / 2024.06.19.

• 판결선고 / 2024.11.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11.1.부터 2024.11.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 ‘최종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원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 C, D, F, G에 대하여는 연 20%,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 표 ‘최종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원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 C, D, F, G에 대하여는 연 20%,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 ‘원금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 표 ‘원금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 및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 표 각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중간퇴직금 내지는 퇴직금 각 원금 부분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 범위로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하고,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J, K, L, M, N, O, P, Q, R, S, T, U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3행(글상자 제외, 이하 같다)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면 아래에서 1행 “... 정하였다.”를 “... 정하였다(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 및 2019년 노사합의를 ‘이 사건 각 임금협정’,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면 하단 표를 아래 표로 대체한다. <표 생략>

○ 제1심 판결서 5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2.  본안 전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5면 7행 “퇴직금”을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면 아래에서 1~2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고쳐 쓴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6면 아래에서 2~3행 “2015,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2015년 이후 각 임금협정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면 10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1일 8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에서 “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이상, 위 소정근로시간을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이유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8면 아래에서 1행 ~ 9면 1행, 9면 7행 “2015,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면 2행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면 9~10행 “2017.6.부터 2020.6.까지”를 “2017.6.부터 2020.6.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면 11행 “... 청구한다.”를 “... 청구한다(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적어도 피고는 그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제1항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12.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로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6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5시간 30분으로, 2019년 노사합의에서 4시간 40분으로 각 변경되어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 을 제2 내지 29,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운데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2019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운수업무가 그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제3.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정급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들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 세금, 공적보험료 등을 부과받기 때문에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되,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W사업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X노동조합연맹 Y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대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의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섣불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6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9.1. 2015년 임금협정이, 그로부터 약 2년 1개월 후인 2017.9.29. 2017년 임금협정이,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9.1.22. 2019년 노사합의가 각 이루어졌다(이후 2019.12.1.부터는 2019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7년 임금협정 체결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10.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이른바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앱 택시가 활성화되어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 ~ 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였다. <표 생략>

또한 서울시는 2018년경 택시요금 인상조정을 위해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 및 주식회사 Z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2.경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3,800원 등(기본요금 2km 기준, 이후 거리 132m당 100원 또는 31초당 100원 가산)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 전보다 2019.5. ~ 6.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이 20,912원 증가하는 한편, 1일 평균 영업건수는 2.9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④ 다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을 상당히 하회하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들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 해당 임금협정이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항 중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소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에 따르면,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직전 임금협정에

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바,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5년 임금협정에서 10% 단축되고, 2015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7년 임금협정에서 약 8.3% 단축되는 데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각기 약 6년 2개월, 2년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의 근무형태가 유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및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2019년 노사합의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이 7,321원 내지 7,500원에 불과하여 법정 최저시급액인 8,350원의 약 87.67% 내지 89.82%에 불과하는 등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당히 하회한다. 반면 위 비교대상 임금을 2019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629원(= 1,224,814원 ÷ 141.94시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840원(= 1,254,814원 ÷ 141.94시간)으로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된다. 즉,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2019년 노사합의는 2017년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소정근로시간만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9년 노사 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1)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2019년 노사합의)뿐만 아니라 유효인 경우(2015년, 2017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가) 1일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19년 노사합의(중앙임금협정 체결 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하고, 2015년 임금협정은 2015.9.1.부터, 2017년 임금협정은 2017.10.1.부터, 2019년 (중앙)임금협정은 2019.12.1.부터 2020.11.30.까지를 각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각 임금협정 등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직전 임금협정 등의 적용을 받되, 무효인 2019년 노사합의 적용기간인 2019.1.22.부터 2019년 (중앙)임금협정 효력발생일 2019.12.1. 전인 2019.11.30.까지의 기간에도 직전 임금협정인 2017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기간에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기간에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30분을, 2019년 12월부터는 2019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각 적용한다.

나)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정에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원고들이 인정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2018.12.31. 이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한편, 2019.1.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함은 앞서 각주 7)에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은 144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이 된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2018.12.31.까지의 기간으로서 2015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1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4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6일)이고, 2월은 132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4일)이 된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2018.12.31.까지의 기간으로서 2017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142.08시간[= (143시간 × 11개월 + 132시간) ÷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적용되는 2019.1.1. 이후의 기간으로서 2017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67.2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33시간 + 주휴시간 5시간 30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67.2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2019년 12월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적용되는 2019.1.1. 이후의 기간으로서 2019년 (중앙)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9년 12월부터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2.7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2019년 12월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2.7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정리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각 기간별로 아래 표 ‘월 소정근로시간’ 란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4)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155시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42.08시간,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167.29시간, 2019년 12월 이후 202.77시간이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표의 ‘근무일수’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표 ‘월별 법정 최저임금’ 란 기재 각 돈[= 월 소정근로시간 수 × 법정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과 같다.

5) 비교대상 임금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타수당1,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및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상여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상여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다) 상여금의 비교대상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 및 그 「월 정액급여 임금표 준산정 예시표」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실근무로 무사고 26일 만근시 180,288원’을, 1년 이상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일수 23일 이상 136,466원, 24일 이상 158,377원, 25일 및 26일 이상 180,288원’의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2019년 노사합의 및 임금협정에서는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되, 1년 미만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연차 사용 등으로 실 만근이 아닐 때에 상여금을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이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여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충분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여금이 교통사고 택시운전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여금이 무사고 등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 무사고 등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타수당1, 성실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표의 위 각 임금 항목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표 ‘비교대상 임금액’ 란 기재와 같다.

6) 소결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 관련 법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 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 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8.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타수당1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과 성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월 근무일수가 23 내지 26일일 때에 지급되고, 성실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25 또는 26일일 때에 지급되는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충분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일 필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점, ② 상여금과 성실수당은 원고들이 매월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로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인데, 임의의 달에 ‘매월 일정 근무일수 이상’이라는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과 성실수당은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식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타수당1에 최저임금 미달액 중 위 각 임금 해당 안분액을 더한 금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 통상시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기타수당1) +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기타수당1) × 최저임금 미달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4시간 × 0.5 × 월 오후근무일수) -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해 야간근로수당이 보전되었을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개의 임금으로서 월 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포함시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보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미지급 퇴직금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한편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퇴직금 차액의 계산방식

퇴직한 원고들은 본래 받았어야 할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구하고 있는데, 본래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함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급여대장의 ‘임금 총액’ 란 기재 금액)에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표, 별지5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표, 별지5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 또는 중간정산요구일’, ‘계속근로기간 일수’, ‘기지급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또는 1년간 지급받은 ‘임금 합계’ 및 ‘총일수’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미지급 퇴직금’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고,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이 반영되어야 하며, ②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협정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초과운송 수입금의 40% 상당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간 퇴직금이 없다고 다투나, ①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 원고들(원고 A, B)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고,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원고 A, B, C, F)은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하며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항소한 범위 내에서,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11.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11.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또는 연 12%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항소하여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항소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항소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항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7.7. 선고 2020가합55145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51450 임금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A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5.26.

• 판결선고 / 2022.07.0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 ‘최종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 C, D, E, F, G, H, I, J, K은 연 20%의, 나머지 원고들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 표 ‘최종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 C, D, E, F, G, H, I, J, K은 연 20%의, 나머지 원고들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 후 퇴직하였다. <표 생략>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매일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12.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7.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표 생략>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30,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B, N, O, P, Q, E, F, G, S, I, U, K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퇴직금 지급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 부분은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증가하였을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추가 퇴직금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은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8시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17.6.부터 2020.6.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의 적용 가부

1)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원고들이 택시운전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며 주위적 청구원인과 모순되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택시운전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은 차고지에서 배차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전시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택시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가 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의 운행기록장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운행 여부, 운전시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 분석 결과에 관하여 피고와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전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에 의하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평균적으로 2008년 1일 9시간 32분, 2012년 1일 10.8시간, 2019년 1일 9.8시간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2014년 1일 8.2시간을 운전하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의 조사 평균값을 개별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7.6.부터 2020.6.까지 발생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기간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시간에 관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8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6.부터 2020.6.까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5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 개정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40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17.6.부터 2020.6.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서울시는 2013년부터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반면, 피고는 인상이 제한된 사납금만으로는 증가하는 임금 지급 및 비용 보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러한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Z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2 내지 29,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나서 6년이 경과한 후 기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2015년 1일 6시간으로, 2017년 1일 5시간 30분으로, 2019년 1일 4시간 40분으로 줄여나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단축 역시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② 서울시는 2013년부터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서비스개선으로 인한 매출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사납금 인상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만으로 최저임금 등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택시운송사업자가 정액사납금제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대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③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V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W단체 서울지역본부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피고를 포함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 역시 서울시 권고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타결한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상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은 위 중앙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9년 노사합의는 2019년 중앙임금 협정의 체결이 늦어지자 임시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40분, 1주 28시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④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전 2,400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3,800원으로 약 60% 인상되었고, 2015년에 도입된 AA 등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변경을 감안하면, 2015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2015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2017.6.부터 2020.6.까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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