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해위로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1구단67070]

고콜 2025. 10. 2. 11:21

【서울행정법원 2025.8.27. 선고 2021구단67070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원 고 / 1. A, 2. B, 3. C, 4. D

• 피 고 / 한국광해광업공단

• 변론종결 / 2025.07.23.

• 판결선고 / 2025.08.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080원, 원고 B, C, D에게 각 25,714, 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8.4.부터 2025.8.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6.1.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E가 설립되었고, 2005.5.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06.6.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E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3.28. 위 법률이 개정되어 2008.6.29.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21.3.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2021.9.10. 피고가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위 각 기관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

나. 고 F(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8.*.*.부터 1989.*.**.까지 G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2000.12.29. 이전에 폐광하였다.

다.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8.6.27. 진폐병형 제3형(3/3)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1989.7.1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439,470원을 수령하였다.

라. 고인은 2004년 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의 판정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2.2.20.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다.

마. 이후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되었고, 원고들은 2018.8.16.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합계 47,192,89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들은 2018.9.21.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20.1.31. 원고들에게 재해위로금 합계 49,632,360원(= 장해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2,439,470원 + 장해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47,192,890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후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2021.4.6.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고인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해위로금은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1급을 기준으로 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165,345,610원 98전(=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일수 1,474일 × 112,174원 77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위로금 49,632,360원(= 장해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2,439,470원 + 장해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47,192,890원)을 공제한 115,713,250원 98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피고는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는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2000.12.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 2014.12.9.> 제2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17055호, 2000.12. 29>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된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해위로금은 ‘폐광확인(같은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광산이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광산인지 확인받는 것)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이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라) 그리고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11.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진폐에 관하여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고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인 사실, 이 사건 광업소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 기준 시점인 2000.12.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사실,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8.6.27. 진폐증 진단을 받으면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사실, 고인은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2018.경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2021.4.6.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위 청구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해위로금의 액수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진폐증의 특징 및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와 산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산정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나) 또한,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의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차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34308 판결의 취지 참조).

(1)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및 [별표2]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장해등급별로 정한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산정 방식에 따르면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가 된다. 여기서 ‘지급일수’는 현실의 기간 개념이 아닌 장해등급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장해등급에 따라 ‘○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이상 해당 장해등급에 대한 지급은 완료된 것이다.

(2) 산재보험법 제60조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이러한 중복지급의 문제는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가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므로,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는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유추적용 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지급일수 공제방식을 부정하는 근거로 드는 위 2019두31426 판결은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어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사안이어서, 그와 달리 제1급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유추적용하게 되면, 최종 장해등급이 동일함에도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적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과실과,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이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간과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지급사유 발생시점’이 아니라 ‘급여 지급시점’의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 제4항 및 이 사건 조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그 변경된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에 발생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므로(위 대법원 98두12598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도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하였다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이러한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도 어디까지나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이어야 하는 이상 그 재해위로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 생전의 평균임금이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 사망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있어서 재해위로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생존시점인 사망일당시의 평균임금이라 할 것이다.

2) 재해위로금의 산정

가)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2]가 규정한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서 평균임금 기준 1,474일분이어야 하나, 원고들이 2020.1.31. 피고로부터 종전 장해등급인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지급일수 1,474일에서 위 [별표2]가 규정한 장해등급 제5급의 지급일수인 869일분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2020.1.31.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이전의 장해등급이었던 제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장해등급 제11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함이 없이 그 당시의 최종 장해등급이었던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어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된 시점도 고인의 사망 이후이므로 그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고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으로서 갑 제3호증에 따라 인정되는 112,174원 77전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5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97,479,875원 13전(= 제5급 지급일수 869일 × 112,174원 77전)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49,632,360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47,847,515원 13전(= 97,479,875원 13전 – 49,632,36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차액은 최종 장해등급인 제1급의 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의 재해위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장해등급 제5급의 재해위로금은 ‘지급일수’로 공제되는 것이고, 위 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앞서 본 차액은 ‘금전’이므로, 먼저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액수를 산정한 다음 위 차액을 더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115,713,250원 98전[={(지급일수 1,474일 – 869일) × 고인 사망 당시 평균임금 112,174원 77전} + 47,847,515원 13전]이 된다(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해위로금 액수와 동일하나, 이는 피고가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과소지급한 결과일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피고는 고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위 재해위로금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080원(= 115,713,250원 98전 × 3/9, 십원 미만 버림), 원고 B, C, D에게 각 25,714,050원(= 115,713,250원 98전 × 2/9, 십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8.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8.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