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법 2024구합62357]

고콜 2025. 9. 29. 16:01

【수원지방법원 2025.5.14. 선고 2024구합62357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62357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25.04.09.

• 판결선고 / 2025.0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11.4.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2.1.31. C(D)에서 이직한 이후 2022.2.3. 피고에게 실업신고를 하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합계 6,072,000원(= 66,000원 × 92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2.6.1. E에 재취업하였다.

라. 원고는 5차 실업인정일인 2022.6.9. 직업안정기관인 F센터(이하 ‘고용센터’라 한다)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2.8.1.까지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22.11.3. 피고에게 5차 실업인정대상기간 2022.5.13.부터 2022.5.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2.11.4.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3.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H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5.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2023.8.16. G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10.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6.1.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실체적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재, 미취업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원고가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구 고용보험법(2022.12.31. 법률 제19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조항제1 내지 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호 요건의 인정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즉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구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그후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요건, 즉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또는 실업신고일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구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44조제1항, 제2항 본문).

이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 내지 6호의 요건의 인정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직급여는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닌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을 그 지급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제4호의 요건은 그 개념상 나머지 요건과는 달리, 이직 시점에 확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요건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요건은 이직 이후의 시점에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요건이다.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수급자격자에게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또는 실업신고일부터)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구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을 할지, 즉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 즉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격자, 즉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제1호), 천채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제3호) 등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는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실업인정의 특례 수급자격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단서는 위 실업인정의 특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경우 취업일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는 법률상 근거가 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의 신고 기간을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불이익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다.

2) 판단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무조건, 무한정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기간에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는, 구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위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기회를 넓혀주는 규정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다.

원고는 실업인정의 신고 기간을 재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는 실업인정의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유리한 규정인 점,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내용이나 수급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 점(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564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의 규정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5차 실업인정일인 2022.6.9.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에 재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내인 2022.8.1.까지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실업신고 당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의 신고 및 실업의 인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해석과 같이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의 신고는 성질상 실업신고 당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는, 2022.6.7. 피고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은 실업인정의 신고 방식으로 ‘출석하여 신고(구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본문)’하는 방식과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하는 방식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을 실업인정의 신고 방식으로 정하고 있지는 하므로,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재판장) 양해인 김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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