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중앙회는 회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대전고법 2018누11454, 대전지법 2017구합102876]

고콜 2025. 9. 29. 15:56

【대전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7구합102876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7구합1028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참가인 / B협동조합중앙회

• 변론종결 / 2018.05.03.

• 판결선고 /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4.17. 원고와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도25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의 C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2015.2.25.부터 D협동조합(이하 ‘D협’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D협분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과 D협은 B협동조합법(이하 ‘B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E업 지원사업 및 C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D협분회가 설립된 후 2015.8.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 D협과 최초로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4.7. D협에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그때부터 2016.8.11.까지 단체교섭이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6.9.22. 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9.23.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파업결의에 따라 2016.9.23.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참가인 광양시지부 농정지원단은 2016.9.23. D협의 업무인 ‘밤 선별작업’에 인력을 지원하였다.

바. 원고는 2016.11.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D협으로부터 원고의 파업에 관한 동향보고를 받고, 파업을 시작한 2016.9.23.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D협에 업무지원을 한 것은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2.1. 참가인이 D협 소속 근로자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4.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B협법에 따라 단위B협인 D협에 대하여 지도 및 규정·지침 제정권한, 경영상태 평가 및 필요조치 요구권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고, D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실제로 참가인은 광양시지부 농정지원단을 통해 D협과 인사업무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하여 D협 근로자들의 채용, 전보, 급여, 승진 등 인사 등을 결정하여 왔고,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원고와 D협 사이의 노사문제에 대하여 개입하여 왔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인 D협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한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결정을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제81조 각 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82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4조제1항).

여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나.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B협법 관련 조항의 내용

B협법에 의하면, ‘조합’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B협동조합과 지역F협동조합’을 의미하는 ‘지역조합’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의미하는 ‘품목조합’이 있고(제2조제1, 2, 3호), 개별 조합과 중앙회(참가인)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제4조제1항), 참가인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고(제115조제1항), 참가인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회원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제134조제1항제1호),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회장은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하고,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여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142조제2항), 회장 소속으로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하여 회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문책 또는 변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43조, 제145조, 제146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참가인은 B협법 제142조에 따라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이하 ‘회원지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위 규정 제72조제1항은 회원상호간의 인사업무 협의 등을 위하여 시군 및 시도에 인사업무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에 의하면 시군인사업무협의회의 위원은 관내 지역B협 조합장 맡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협을 비롯한 광양시 지역에 있는 G협, H협, I협, J협은 ‘광양시 지역B협 인사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퇴직 인사와 급여인상 등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여 왔다.

(나) 회원지도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르면, 인사업무협의회는 참가인에게 신규직원 선발·채용을 위한 전국 동시시험을 위임하고, 위 시험을 통하여 신규직원을 선발·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매년 신규직원 채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일정, 절차, 시험장소, 방법 등의 채용안내를 하고, 1차시험인 필기시험에 관하여는 지원서 접수나 합격자 발표 창구를 참가인의 인터넷 주소 등으로 일원화하는 등 공통의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최종합격자는 지역 B·F협이 결정하여 임용하였다.

(다) 회원지도규정 제68조는 지역 농정활동의 협력 및 회원의 공동사업 실시 등을 위한 조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합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위 규정 제70조제1항은 지역농정 협력활동(제1호), 회원간 공동사업(제2호), 대규모 시설투자 조정(제3호), 합병추진(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 따르면 참가인의 대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관내 전 조합장이 시군단위 조합운영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참가인은 인사규정,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직제규정, 업무직직원운용규정 등 인사에 관한 제반 규정의 모범안을 작성하여 지역B협에 통보하여 왔는데 위 규정 모범안은 회원의 조합형태, 인사구조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의 제정 등의 절차에 관한 제규정관리규정(모범안) 제8조제2항은 B협법 제142조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시달한 제규정(모범안)은 당해 모범안대로 하거나 조합실정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하여 본 조합의 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1, 13 내지 42, 60, 61, 6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D협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협법에 의하면, 참가인과 그 회원인 D협 등 지역조합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참가인은 회원들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지원, 지도,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단위B협과 그 근로자들 사이의 개별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D협 근로자들의 승진, 전보, 퇴직, 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 지역 인사업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왔으나 위 인사업무협의회는 광양시 지역 내의 단위B협의 조합장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될 뿐이므로, 참가인이 위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D협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이 전국 단위로 신규직원 선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직원 채용절차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종합격자 결정은 D협 등 회원 조합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참가인이 아니라 D협 등 회원 조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공통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D협에 배치하는 등 D협이 실질적으로 신규직원의 채용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거나 참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참가인은 조합운영위원회를 통하여 D협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으나, 회원규정에 따르면 그 업무 범위는 해당 B협의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참가인이 인사에 관한 공통의 모범규정을 제정하고 D협에도 이를 통보하였으나, 제규정관리규정(모범안)에 따르면, 이러한 인사규정은 D협의 실정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모범안의 규정 형식도 각 지역B협의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작성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작성한 인사규정이 D협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의 D협분회는 2015.2.25. 구성되었는데, 2015년 단체협약도 참가인이 아닌 D협과 체결하였고, 2016년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과정도 참가인이 아닌 D협과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참가인이 단체협약의 체결절차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대전고등법원 2019.1.17. 선고 2018누11454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누114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참가인, 피항소인 / B협동조합중앙회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7구합102876 판결

• 변론종결 / 2018.12.20.

• 판결선고 / 2019.0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4.17. 원고와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노25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5행의 ‘2016.8.11.까지 단체교섭이’를 『2016.8.31.까지 단체교섭을』로 고친다.

○ 제3면 제1, 2, 5행의 각 ‘2016.9.23.’을 모두 『2016.9.26.』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을가 제1, 16, 17’ 다음에 ,『 23, 24』를 추가한다.

○ 제5면 제3, 4행의 각 ‘이 법’을 모두 『B협법』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0행의 ‘제142조제2항’을 『제142조제1, 2항』 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7 행의 ‘있고,’ 다음에 『위 규정 제72조제2항』 을 추가한다.

○ 제5면 제18행의 ‘조합장’을 『조합장이』로 고친다.

○ 제6면 제8, 9행의 ‘회원지도규정 제68조는 지역 농정 활동의 협력 및 회원의 공동사업 실시 등을 위한 조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합운영위원회의’를 『회원지도규정 제68조제1항은 지역 농정활동의 협력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조합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합운영협의회의』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있으며’, 다음에 『위 규정 제68조제2항』 을 추가한다.

○ 제6면 제11, 12행의 ‘대의원’이 다음에 『시군단위 조합운영협의회의』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행의 ‘나 제1, 2, 3’ 다음에 『, 4』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2, 13행의 ‘지역’을 『지역B협』으로 고친다.

○ 제8면 제4행의 ‘조합운영위원회’를 『조합운영협의회』로 고친다.

○ 제8면 제4, 5행의 ‘회원규정’을 『회원지도규정』으로 고친다.

○ 제11면 제2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김홍섭 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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