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229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3.20. 선고 2024고단2295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4고단2295 임금채권보장법위반
• 피고인 / 1. A, 2. B
• 검 사 / 김경회(기소), 박주명(공판)
• 판결선고 / 2025.03.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 소속 근로자이며, F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E 소속 경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1.9.경부터 202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소개로 근로자 11명과 함께 (주)G에서 시공한 H병원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주)G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피고인 A가 지급한 금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임금이 계속 체불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한 다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대지급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4.1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근로자 5명(피고인 B, F, I, J, K)의 임금 31,650,000원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 A와 F은 그 무렵 위 위임장에 H병원현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F, I,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 B에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22.5.18.경 위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 5명의 임금 31,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5.18.경부터 2022.5.24.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서부지청에 ‘진정(고소) 취하(취소) 및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를, 2022.5.31.경 노무사 L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22.6.8.경 I, J, K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9,25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그 무렵 I, J, K에게 ‘대지급금이 들어오면 F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해당 금원을 F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고, 피고인 B은 2022.6.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노무사 비용을 제외한 6,5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F은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진정취하서 5부
1. 각 2021.11.∼2022.6. 통장거래내역
1. 각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등
1. 문자메시지
1. 대지급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