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8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광구(「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회 답>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광구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광구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업권은 광구 내에서는 토지의 소유자 등 타인을 배척하고 허가를 받은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물권)으로서(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1250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취지는 토석채취가 광업권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물권인 광업권의 대세적 효력에 의하여 광업권이 토석채취에 우선한다는 점(대법원 1977.9.13. 선고 76누146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여 광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법제처 2014.8.29. 회신, 14-045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산지관리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토석채취기간이 지난 후에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광업권자의 광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산지의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광구 내에서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제1호),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명문의 규정 없이 광구에서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채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25-0481,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