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부산지법 2024나54928]

고콜 2025. 9. 25. 13:32

【부산지방법원 2025.8.21. 선고 2024나54928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54928 퇴직금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6.5. 선고 2023가단344975 판결

• 변론종결 / 2025.06.19.

• 판결선고 / 2025.08.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662,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15.부터 2025.8.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662,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업무위탁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독․코치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07.8.1.부터 2020.11.30.까지 피고 야구단의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연봉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월부터 11월까지 위 각 연봉을 11개월로 나눈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직책수당의 명목으로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로서 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 12, 13, 15 내지 18, 23, 24호증, 을 제1 내지 10, 13, 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주된 업무내용은 ‘① 선수단 응급처치, ② 선수단 병원진료 업무, ③ 의약품 관리 및 수불장 관리, ④ 체력단련실 운용, ⑤ 부상선수 재활훈련 치료 및 보조, ⑥ 선수 개인별 웨이트 프로그램 개발, ⑦ 기타 트레이너업무에 준하는 사항, ⑧ 상기 업무에 관한 보고서 작성’이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일부 포괄적·전문적인 사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원고의 업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원고가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지시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2013년부터는 ‘코치계약서’의 명칭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은 그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였다.

나) 원고는 시즌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6일 피고의 C야구장 트레이너실에 08:30경까지 출근하였고, 09:00경 트레이너 미팅을 하고, 17:30경 퇴근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일 퇴근 전에 당일 자신이 한 업무의 주요 내용을 피고 회사 사내 전산망에 ‘업무일지’의 명칭으로 업로드 하였다. 원고는 비시즌 기간 중에도 각 선수별 훈련 장소 및 방법 등을 조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선수들의 병원진료 일정이 있는 때에는 같이 동행하였으며, 진료 및 수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 시간 및 업무 수행의 방식·태양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개별 선수의 재활 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나, 그 외에 선수 관리의 일정, 절차, 방식, 보고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 수행의 구조는 모두 피고 구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계획되었고, 원고는 피고 구단 측 육성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에 관한 정황들을 더욱 뒷받침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1. 을은 구단훈련, 공식, 비공식경기 및 구단이지정하는 참가활동과 구단내규를 성실이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3. 원고는 참가활동 외 상근의 다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경우 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참가활동 수행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들이 존재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구단의 일정 및 사무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다른 업무를 겸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미 확정된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개인적인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특히 트레이너실 및 재활훈련 시설, 그리고 트레이너실 내부에 위치한 문서 작업을 위한 책상 및 컴퓨터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마)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선정하여 제출한 목록을 피고가 검토 후 결제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이나, ① 전체적인 의약품의 구매 목록은 전년도 구매한 항목에 약간의 변동만 있었을 뿐이었고, ② 예산안의 편성 및 의약품 구매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피고인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선정에 원고가 일부 관여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원고에게 의약품 구매에 관한 독립된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의 연봉은 피고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가감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인 2018년 트레이너 계약의 건(을 제14호증)에 의하면, 계약 조건으로 “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인턴 또는 인정 연차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경력 11년차의 원고는 전년 대비 10.2%의 연봉인상률이 적용되어 연봉이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연봉은 원고가 업무의 전문성을 전제로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피고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근무 연차별로 일정한 연봉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적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만큼 증액된 연봉으로 결정된 것이다.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성격은 전문적인 능력 발휘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고정급에 더 가깝다. 이는 원고가 매월 일정한 시점에 피고로부터 연봉 총액을 11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사) 원고가 2009년 포스트시즌의 수입 중 일부인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사실, 2010년 보너스로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5년 ’메리트‘라는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원 내외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격려금 내지 시상금은 모두 1회성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도 원고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리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 또한 피고 구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며, 그 외에 원고가 피고 구단의 경기 결과에 따른 승리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교통비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의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감독·코치·선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KBO 연금’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자) 원고는 매년 12월에는 휴식기를 가졌으나 이는 피고와 같은 프로야구 구단에 근무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매년 휴식기는 일정한 시기에 가졌으며, 그와 같은 휴식기에도 구단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또한 인정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8. 1부터 2012.11.30.까지는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3.1.1.부터 2020.11.30.까지는 코치로 근무하였으므로, 트레이너로서 근무한 2012.11.30.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10호증, 을 제13호증의 2, 3,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구단에 근무하면서 매년 동일한 시기에 계약을 갱신한 점, ② 피고는 ‘트레이닝 파트의 계약 기준’으로 트레이너 5년차 초과시 트레이닝 또는 컨디셔닝 코치로 전환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두고 있고, 트레이너와 트레이닝 코치는 모두 트레이닝 파트의 구성원이면서 근무 기간에 따라 보직이 구별되는 것일 뿐인 점, ③ 원고는 5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서 코치 전환 자격을 부여받아 직책이 변경되었을 뿐,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수행한 업무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트레이너로서 근무한 기간과 그 이후에 코치로서 근무한 기간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11.30.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10.14.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산정한 법적퇴직금 액수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의 기재와 같이 73,662,242원이 된다(피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 73,662,2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0.11.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12.15.부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8.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전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재판장) 사경화 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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