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구제이익은 소멸한다 [행법판례 2022구합55675]

고콜 2025. 9. 17. 11:34

【서울행정법원 2022.7.22. 선고 2022구합5567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2022구합55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A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B

• 변론종결 /2022.06.17.

• 판결선고 /2022.07.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해고발생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금전보상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참가인은 2021.6.28.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 사건 사업장의 하우스 키퍼(베딩 및 청소 담당)를 모집한다는 구인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나. 1) 원고는 2021.6.29. 이 사건 사업장의 지배인 E과 채용 면접을 보았고, 2021.6.30.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였다.

2) 참가인은 2021.6.30. 원고에게 “원고하고는 인연을 여기까지 하고 싶다. 오늘 일한 것과 차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1) 원고는 2021.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를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기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10.15. “참가인이 2021.8.26.부터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복직을 통보한 것에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21.9.10.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10.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1) 원고는 2021.11.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취지를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라.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기타 보상금으로 23,788,160원을 지급하라”로 기재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1.11. “참가인의 원직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이 이미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이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2021.10.7.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개정 전 제60조제1항제6호 후단)’가 각하사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금전보상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는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금전보상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이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범위가 확대·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10.27. 선고 99두56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참가인에 대한 금전보상지급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나아가 구제명령에 따라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위 금전보상지급 청구의 발생 원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거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위 금전보상지급 청구의 선결문제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원고가 구하는 금전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금전보상신청에 관한 원고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이 2021.6.28.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생략>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원고는 “2021.6.29. 면접일 임금 협의 과정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28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2021.6.30. 하루 정도 일하여 본 후 2021.7.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에 대한 급여는 구인 공고문에 게시한 월 220만 원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3) 원고는 2021.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고는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를 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구두 통보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성과 절차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재한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였다.

4) 참가인은 2021.8.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직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위 복직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전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9.3.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음 생략>

5)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1.9.1. “당사는 원고에게 악감정이 없으며 노동법에 무지하여 절차에 맞지 않은 해고를 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현재도 베딩 직원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2021.9.3.자로 복직하여 근무해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2차 복직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9.6.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6) 참가인은 2021.9.10.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4,187,1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21.9.14.자로 3차 복직명령을 하오니 오전 10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란다. 2021.7.1.부터 2021.8.28.까지에 대한 소급 임금 4,187,1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3차 복직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9.23.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7) 원고는 2021.9.10.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생략>

8) 원고는 2021.1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및 2022.1.11.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이 캡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3차례의 복직통지서는 모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이 2021.9.10. 입금한 4,187,100원은 ‘1일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11132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등),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스스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2021.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이 2021.8.26. 원고에게 2021.8.29.부터 복직할 것을 통보하면서 그 복직통보서에 “구두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당해고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 참가인이 2021.9.1. 및 2021.9.10.에도 거듭하여 “절차에 맞지 않은 해고를 행한 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니 복직하여 함께 근무해 달라”는 취지의 복직통보를 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복직통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2021.9.10. 참가인에게 복직을 거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스스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2021.8.26.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를 복직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복직통보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2021.9.10. 원고에게 복직통보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3차례에 걸쳐 복직통보를 한 점과 각 복직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하게 된 데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이익 소멸의 판정을 받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을 근거로 참가인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 취지의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복직명령을 하지 않는 등으로 해고의 외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한 의사가 노동위원회 판정일을 기한으로 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제명령제도의 입법취지 및 사적 자치의 존중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일 이전 스스로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거나 해고를 취소하면서 원직 복직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2항은 금전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산정기간은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위 산정기간이 바로 부당 해고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또는 해고기간 종료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일부터 그 발생시점까지가 부당 해고기간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복직명령을 해고기간 종료 사유로 보아 해고일로부터 복직 출근일 전날까지를 해고기간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2021.6.30.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 2021.6.30.자 일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21.9.10. 원고 명의 계좌로 2021.7.1.부터 참가인이 통보한 복직 출근일 전날인 2021.8.28.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4,187,1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월 28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근무시간이 1일 10시간이어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3,243,840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각 기준에 미치지 않아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고 당일 원고와 참가인의 대화 녹취록(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무시간과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채용공고를 통해 미리 제시한 근로시간(10:00 ~ 22:00 근무, 휴게시간 4시간)과 급여(월 220만 원)를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금전보상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더불어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는 위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에게 금품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는바, 원고의 채용 경위 및 근무 일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부당해고 기간, 참가인의 복직명령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을 초과한 보상금의 지급을 명령하지 않고,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이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원고에게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까지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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