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이전돼도 근로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 잔존 근로자들의 신 노조에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지도 않는다 [대전고법 2024나15894]

고콜 2025. 9. 16. 15:41

【대전고등법원 2025.7.9. 선고 2024나15894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15894 부당이득금

• 원고, 항소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B노동조합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9.11. 선고 2022가합105959 판결

• 변론종결 / 2025.05.21.

• 판결선고 / 2025.07.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1,787,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도시공사와 I노동조합

1) 대전도시공사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1993.2.20.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C구, D구, E구, F구, G구, 이하 ‘5개 자치구’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전담하고 있었다.

2) I노동조합(이하 ‘구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91.4.29.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47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구 노동조합 규약(2020.11.3. 개정, 을 5호증)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H조합의 설립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이관

1) L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을 받자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014호), 법원은 ‘대전도시공사만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처분사유는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전광역시장과 그 보조참가인 대전도시공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9.4.25. 선고 2018누11195 판결, 대법원 2019.9.11. 자 2019두41263판결).

2)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2020.12.2.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통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공성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을 7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H조합이 2021.10.경 설립되었고, 대전도시공사는 2021.12.30. H조합과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던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H조합에게 이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직원 및 자산을 포괄적으로 인계·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476명 중 대전도시공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438명(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21.12.경 대전도시공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을 3호증)를 제출하고, 2022.1.1.부터 H조합에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직서>
상기 본인은 금년 말로 대전도시공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1.12.31. 자로 사직하고자 하며, 2022.1.1. 자로 H조합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동의합니다.

5) 한편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대전도시공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38명(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22.1.1. 이후에도 계속 대전도시공사에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구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원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1) 구 노동조합에는 2021.12.31. 기준으로 조합비 84,908,041원, 쟁의기금 121,975,878원, 상조회기금 234,119,507원, 장학기금 580,802,928원(합계 1,021,787,354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합재산’이라 한다)이 남아 있었다.

2) 구 노동조합의 위원장 J는 2022.1.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구 노동조합의 명칭을 ‘I노동조합’에서 ‘B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갑 6호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22.1.12. 이를 수리하였다(을 1호증). 그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피고의 규약(2022.1.3. 개정, 갑 5호증)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원고 조합원들은 2022.2.2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노동조합의 명칭을 A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형태를 단위노조(기업), 대표자를 M으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그 무렵 이를 수리하였다(갑 1호증). 그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원고의 규약(2022.2.17. 제정, 갑 2호증)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 9호증, 을 1 내지 3,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4항은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원들 438명은 2022.1.1. 대전도시공사에서 퇴직함으로써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 조합원들 38명은 구 노동조합과 동일한 명칭으로 원고에 대한 설립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구 노동조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서 구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재산을 피고의 재산으로 이관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재산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1) 관련 법리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H조합은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그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전도시공사와 피고 조합원들의 근로관계는 H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협약은 5개 자치구가 H조합의 구성원으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전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대전도시공사가 H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차량·장비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비롯하여 설립 초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정하였다.

나) H조합이 2021.10.경 설립되었고, 대전도시공사는 H조합과 이 사건 인수·인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던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H조합에게 이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직원 및 자산을 포괄적으로 인계·인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실제로 H조합은 대전도시공사로부터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관한 유형·무형의 재산 등을 이전받아 2022.1.1.부터 대전도시공사가 하던 것과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계속하였고, 대전도시공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 조합원들 438명은 H조합으로 사업이 이관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

 

나. 구 노동조합과 원·피고와의 실질적 동일성

1) 구 노동조합의 존속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독립하여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로 영업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2) 피고 조합원들이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가) 원고는, 구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4항이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원들이 2022.1.1. 대전도시공사에서 퇴직함으로써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조합은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부문의 영업을 양도받았고, H조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피고 조합원들이 구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 등 집단적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참조), 설령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원들이 대전도시공사에 일괄적으로 사직서(을 3호증)를 제출하는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대전도시공사와 피고 조합원들의 근로관계는 H조합에 계속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는 근로관계의 종료 내지 단절을 전제로 하는 자격 상실 사유로 보이는데, 피고 조합원들의 근로관계는 H조합에 승계되어 계속되므로, 영업양도로 영업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4항이 적용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4항을 해석할 경우, 근로자는 사실상 영업양도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주체의 변경이라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을 6호증에 따르면, 구 노동조합은 영업양도 직후인 2022.1.14.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46명 중 34명의 출석(현장 출석 27명 + 위임장 제출 7명), 현장 출석한 27명의 찬성으로 구 노동조합의 명칭을 ‘A노동조합’에서 ‘B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H조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피고 조합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결의가 시간적 순서상 영업양도 이후에 이루어졌다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원고와 구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이처럼 피고 조합원들이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476명은 영업양도 후에도 계속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남아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 조합원들 38명만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476명 중 일부인 원고 조합원들 38명이 2022.2.24. 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J가 아니라 M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설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노동조합과 인적 구성, 대표자, 설립일 등이 모두 상이하다.

또한, 구 노동조합의 규약(을 5호증)은 구 노동조합의 명칭을 ‘I노동조합’이라 칭하고(제1조), “본 조합은 K에 가맹한다.”라고 정하면서(제5조), “연맹의 선언, 강령 및 본 규약을 찬동하는 자”를 가입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제6조). 반면 원고의 규약(갑 2호증)에는 명칭, 연합단체, 구성 및 가입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K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구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구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대전도시공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에 관한 사업 전부가 아니라 그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부문만 H조합에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H조합에 근로관계가 승계된 피고 조합원들 438명과 대전도시공사에 남게 된 원고 조합원들 38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원고 조합원들 38명은 2022.2.24. 원고를 설립하고, 피고 조합원들 438명은 피고에 남음으로써, 구 노동조합은 사실상 분리 내지 분열되었다.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중 피고 조합원들 438명만으로 구성된 피고가 구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를 승계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구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 및 변경된 조직으로의 재산상 권리 승계에 관한 결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분할 및 재산상 권리의 귀속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5호증에 따르면, 구 노동조합의 규약은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해산 및 분할병합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을 뿐(제16조제8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제20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제16조, 제20조). 그렇다면 분할이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을 6호증에 따르면, 구 노동조합이 2022.1.1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명칭 변경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구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의 변경이나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이나 분할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조합재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구 노동조합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침해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구 노동조합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구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이나 분할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조합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서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김현영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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